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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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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제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작성일 | 2026.06.01

1. 왜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야 하는가 — 입법의 배경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된 공간입니다. 전신마취 상태의 환자는 자신에게 어떤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밀실성'이 오랫동안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 수술(이른바 '유령 수술'),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수술 중 의료진 무단 이탈 등의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수술실 내부에서 발생한 일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극히 어려워, 피해를 입은 환자와 그 가족들은 진실을 밝히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국회는 2021년 9월 24일 의료법을 개정하여 제38조의2를 신설하였고, 공포 후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입법이유서는 이 제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한다."

 


 

2. 제도의 핵심 내용 —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금지인가

가. 설치 의무 — 누가,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설치 기준의 세부 사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9 및 별표 7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9).

나. 촬영 의무 — 언제 찍어야 하는가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수술 장면을 반드시 촬영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2항). 의료기관 측이 먼저 요청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2항 각 호).

다. 녹음 금지 — 영상은 되지만 소리는 안 된다

촬영 시 녹음 기능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3항). 단,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녹음이 허용됩니다.

라. 영상정보의 보관 및 보안

촬영된 영상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9항). 의료기관의 장은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4항).

  • 내부 관리계획 수립
  •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 접속기록 보관
  •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마. 영상정보의 열람·제공 — 엄격히 제한된다

촬영된 영상은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세 가지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이 허용됩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5항).


 

3.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 처벌 규정

이 제도는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 CCTV 미설치 : 의료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
  • 영상정보 무단 열람·제공, 탐지·누출·변조·훼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 목적 외 사용 :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 (의료법 제38조의2 제7항)

 


 

4. 의사·치과의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가. "설치"와 "촬영"은 다른 의무입니다

CCTV를 설치해 두는 것과 실제로 촬영하는 것은 별개의 법적 의무입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의 촬영 요청이 있으면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촬영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촬영 거부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 높은 수술을 이유로 촬영을 거부하려면,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영상정보 관리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입니다

영상정보의 보안 조치 의무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과됩니다. 직원의 실수로 영상이 유출되더라도 개설자가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내부 관리계획 수립과 접근 권한 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라. 의료분쟁에서 CCTV 영상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CCTV 영상은 의료진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수술실 CCTV 영상을 의료분쟁 사건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적법하게 보관되어 있다면 의료진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입증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 녹음 동의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녹음에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녹음을 원하는 경우에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모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마치며 — 투명한 수술실이 신뢰를 만듭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 투명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적법하고 안전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습니다.

이 제도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신뢰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균형 잡힌 운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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