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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인지능력 저하로 성년후견을 받고 있는 사건본인이 의료사고(과실 의심)를 당한 상황에서, 후견인이 단독 대리권만으로는 부족한 소송 제기·형사고소·변호사 선임 행위에 대해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은 사건
성년후견인의 소송행위·형사고소를 위한 가정법원 처분명령(민법 제954조) 사건 해설
의뢰인 A씨의 아버지 B씨는 80대 고령으로,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이미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입원해 있던 요양병원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병원 측의 관리 소홀 내지 처치 지연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병원과 담당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형사고소도 진행하고 싶어 리엘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A씨가 처음에 가진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법정후견인이니 당연히 아버지를 대신해 소송도 하고 고소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성년후견 제도의 핵심은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는 후견 개시 심판에서 정해진 만큼만 인정된다"는 데 있습니다. 재산관리에 관한 대리권만 부여받은 경우도 있고, 신상에 관한 결정권까지 폭넓게 부여받은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경우든 다음과 같은 행위는 후견인이 독자적 판단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영역에 속합니다.
이런 행위들이 문제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송이나 형사고소는 피후견인의 재산과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데도, 정작 본인은 의사결정 능력의 제약으로 그 진행 여부나 방식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기 어렵습니다. 후견인의 판단이 곧 본인의 결정처럼 작동하게 되는 구조인 만큼, 법원이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변호사 보수계약 체결처럼 피후견인의 재산이 지출되는 행위,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처럼 피후견인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성격의 행위는 후견인 개인의 판단만으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A씨가 가진 대리권만으로는 의료소송 제기, 형사고소, 변호사 선임·보수계약 체결까지 곧바로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실체적으로 "병원 측에 과실이 있는가"를 따지기 전에, 절차적으로 "후견인이 이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가"부터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A씨가 받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문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지, 소송행위나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소장부터 작성하면, 나중에 상대방(병원 측)이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소송"이라는 본안 전 항변을 제기해 절차 자체가 지연되거나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검토 결과, A씨의 대리권 범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가정법원에 '후견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954조는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상황을 살펴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다음 세 가지에 대한 허가를 함께 구성해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청구 범위를 필요한 만큼 촘촘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소송 제기 허가만 받고 상소나 소 변경에 대한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 소송 도중 새로운 허가를 또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역시 고소장 제출 허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 행위까지 고려해 청구 취지를 구성했습니다.
처분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왜 이러한 처분이 필요한지를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의료사고 관련 사건에서는 진료기록의 확보·분석이 이후 손해배상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분명령 단계에서부터 기록 확보 계획을 함께 세워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빠르게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정법원은 청구 취지대로 처분명령을 내렸고, A씨는 아버지를 대리해 병원 및 관련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형사고소, 변호사 선임 및 보수계약 체결에 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허가에 따른 소송 및 고소의 진행 결과를 소송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후견감독 사건에 보고하도록 함께 명했습니다. 이는 후견인이 허가받은 권한을 실제로 어떻게 행사했는지를 법원이 사후적으로 다시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후견 제도가 후견인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법원의 지속적 관리 하에 운영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후 A씨는 확보한 진료기록과 사고 경위 자료를 토대로 병원 및 관련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소송의 구체적 결과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과실 입증 정도,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고령의 부모님, 특히 성년후견을 받고 있는 가족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후견인이니 당연히 대신 소송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후견 심판에서 정해진 대리권 범위, 소송행위의 특수성, 변호사 선임·보수계약의 재산적 성격 등이 얽혀 있어, 절차를 잘못 밟으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소송이나 고소가 지연되거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성년후견과 관련된 소송행위 허가 문제는 후견법과 소송법, 그리고 사안에 따라 의료소송·형사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복합적인 영역입니다. 저희 리엘법률사무소는 후견 심판문 검토부터 처분명령 청구, 이후 실제 소송·형사고소 진행까지 절차별로 필요한 서류와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후견 심판문과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현재 대리권 범위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안내사항
본 게시글은 실제 진행 사건의 법적 쟁점과 절차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로,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기관명 등은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자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진행 전에는 반드시 별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탁·펀드 구조에서 신탁업자의 주의의무 위반 주장과 채권양수도상 면책조항의 효력이 정면으로 다투어진 손해배상 사건으로, 법원은 채권양수도계약의 면책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23억 원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신탁·펀드 구조 손해배상, 채권양수도 면책조항으로 청구 기각된 사례]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제2종 수익증권 투자자로서, 해당 펀드의 신탁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i) 차주가 체결한 대출약정(지연손해금 산정 조항 포함), (ii) 그 채권의 양도·신탁 편입, (iii) 담보신탁 목적물 공매대금 배분 과정에서 연체이자율(연 25% vs 고시상 연체가산이자율 3% 적용 여부)을 둘러싼 분쟁, (iv) 분쟁금액(공탁금) 공탁 및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선행판결)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선행판결 확정으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 측이 아닌 제3자(J)에게 인정되자, 원고는 "피고(신탁업자)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으로 자신이 분배받을 금원을 상실했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23억 원대(공탁금 상당액 중 50%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첫째, 집합투자구조에서 신탁업자의 의무 위반(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과 그로 인한 손해 및 인과관계를 어떻게 특정·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건입니다. 둘째,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소송으로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원고 등이 해당 권리를 양수받는 과정에 체결한 채권양수도계약의 면책조항(책임 제한 조항) 해석이 실질적인 결론을 좌우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차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설령 면책조항이 문제되지 않더라도, 법원은 예비적으로, 피고가 실제로 연체가산이자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였는지, 그리고 피고가 연 25% 적용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원고 측은, 이 사건 고시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출약정에는 연 25%의 연체이자율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일괄 인하 조치 또는 공시 등을 통해 연체가산이자율 연 3%가 적용되도록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논리로 피고의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i)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수도계약에 이미 손해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 (ii) 원고의 계약상 지위 및 청구 구성의 문제, (iii) 피고가 연체가산이자율 인하 조치를 취한 사실 자체가 없고 인과관계도 없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양수도계약상 면책조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책임을 이미 면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고, 나아가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원고 패소)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판결은 펀드·신탁 구조에서 분쟁형 자산(공탁금 출급청구권 등)을 정산·이전하는 과정에서, 채권양수도계약의 위험배분(면책) 조항이 사후 책임추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또한 신탁업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변경(고시)이나 외관상 공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조치의 존재, 의무 위반의 내용, 손해 및 인과관계가 사건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정교하게 입증되어야 함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임대한 기초공사 기계(항타기)가 사용자 과실로 전도되어 고액의 수리비와 휴업 손해가 발생했으나, 장비 결함이라는 상대방의 억지 주장 대신 계약서상 책임 특약과 입증책임 원칙을 적극 소명하여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사고, 임차인 책임 인정한 손해배상 승소 사례]
1.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건설기계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에게 항타기(기초공사용 기계)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소속 직원이 항타기를 조작하던 중 기계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비와 휴업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는 사고의 원인이 기계 자체의 결함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를 복구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주된 쟁점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사고 발생 시 임차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사항의 효력과,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의뢰인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점을 들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의 해석,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보험금 수령과 손해배상액의 관계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이 사건에서 저희는 원고 대리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이 유효하며,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인 피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기계의 결함을 입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나아가, 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를 근거로, 피고의 주장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및 휴업손해액 등 약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판결은 건설기계 임대차와 같이 고가의 장비가 오가는 계약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에 관한 특약사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또한, 사고 원인이 불분명하더라도 계약 내용과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가려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가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는 가해자에게 끝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의료행위 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손해배상 갈등이 발생했으나, 소송 제기 전 철저한 의무기록 분석과 타임라인 작성을 바탕으로 병원 측과 전략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소송 없이 조기에 원만한 합의를 성립시키며 분쟁을 종결한 사안입니다.
[소장 접수 전 협상·조정을 통해 분쟁을 종결한 사례]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료행위 이후 발생한 합병증·후유증과 관련하여 의료상 과실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소송 제기 전 단계에서 자문을 요청하였고,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 검토 및 협상·조정 절차 진행을 거쳐 당사자 간 합의 성립으로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진행 경과
① 초기 상담 및 쟁점 정리
초기 상담에서는 진료 경과, 증상 발생 시점 및 치료 이력,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 방식(신속 종결, 금전배상 등)을 중심으로 쟁점을 구조화하였습니다.
② 자료 확보 및 사실관계 타임라인 작성
의무기록, 검사결과, 영상자료, 진단서, 관련 비용자료 등을 확보하여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과실(주의의무 위반) 여부, 인과관계, 손해 항목(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손해·위자료 등)을 분리하여 검토하였습니다.
③ 협상 포인트 설정 및 협상 진행
법적·의학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 측에 요구할 설명 범위, 과실 주장의 근거, 손해 산정 기준을 문서화하였습니다.
이후 감정적 공방을 줄이고 실질적 쟁점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측과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④ 합의서 작성 및 종결
금전 지급, 지급기한, 추가 청구 정리, 비밀유지 등 핵심 조건을 문서로 확정하여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포인트 ★
의료분쟁은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시간·비용·심리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소장 접수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협상의 방향을 구체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점을 줄이고 조기 종결이라는 실질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 내용을 구두가 아닌 문서로 명확히 확정하여 재분쟁 가능성을 낮춘 점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1차 병원 설신경 손상 소송 판결을 근거로 2차 병원에 수억 원대 손해배상이 청구되었으나, 선행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고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 한계 및 원고의 입증 책임 부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피고 승소)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사랑니 발치 후 신경 손상 관련 소송 ]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원고)은 동네 치과(이하 '1차 병원')에서 사랑니 발치 시술을 받은 후, 혀의 감각이 저하되는 이상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급 병원(이하 '2차 병원', 피고)을 방문하여 잔존 치근을 제거하고 신경 주변의 반흔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설신경(혀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완전히 절단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먼저 1차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하 '선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행 소송에서 법원은 1차 병원의 시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신경 절단은 1차 병원의 발치술보다는 2차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하며 설명의무 위반 책임만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위 판결을 근거로, 이번에는 2차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선행 소송의 판결 내용을 근거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입니다. 특히 두 가지 법적 쟁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가.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
의뢰인은 선행 소송 진행 중 2차 병원 측에 소송 사실을 알리는 '소송고지'를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2차 병원이 소송에 참가하여 자신들의 무과실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선행 소송 판결의 판단(2차 병원 수술로 신경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구속되어 반대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이라 합니다.
나. 의료 과실의 입증 책임
의뢰인은 선행 소송 판결에서 2차 병원의 과실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삼아, 2차 병원의 의료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선행 판결의 판단이 2차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2차 병원(피고)을 대리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가. 참가적 효력의 한계 주장
변호사는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판결의 결론에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선행 소송의 핵심 쟁점은 '1차 병원의 과실 유무'였지 '2차 병원의 과실 유무'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선행 판결에서 2차 병원의 과실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론(傍論)'에 불과하므로,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2차 병원은 자유롭게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나. 입증 책임의 원칙 강조
또한, 변호사는 의료 과실 소송에서 과실의 존재와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선행 소송 판결 내용에만 기댈 뿐, 2차 병원 의료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행위로 인해 신경 손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기각 (피고 전부 승소)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선행 소송 판결에서 2차 병원의 과실을 언급한 부분은 방론에 해당하여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의뢰인이 2차 병원의 구체적인 의료상 과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판결은 두 가지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의 주된 쟁점과 무관한 '방론'에는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지자는 이전 판결의 부가적인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둘째, 의료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른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 언급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새로운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소송의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힌 의료 분쟁에서, 법리를 정확히 분석하고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고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시행한 수술을 여러 날로 나누어 진단서를 작성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면허 취소 위기 등 전문직의 구체적 사정과 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벌금형으로 감형을 이끌어내며 면허를 지킨 사안입니다.
[치과의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허위진단서작성 사건]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치과의사로서,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는 하루에 진행한 수술을 여러 날에 걸쳐 나누어 시술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였다는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허위진단서작성)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직 종사자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면허 유지 및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으로 인해 어떠한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고, 환자들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허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과도하게 무거운 처벌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벌금형으로 바꾸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성공사례는 혐의 사실이 명백한 형사사건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수집하고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나,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경위,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같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벌금형 등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치조골이식술 일자 분할 기재로 수억 원대 보험사기 방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범행 경위 소명과 적극적인 피해 회복에 집중해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안입니다.
[허위진단서작성, 보험사기방조 등 사건]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치과 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임플란트 수술에 수반되는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보험약관상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수술보험금은 수술 1일당 1회만 지급되는데, 의뢰인은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하루에 여러 개의 치아에 대한 수술을 하였음에도 수술 일자를 여러 날에 걸쳐 나누어 시행한 것처럼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사기방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기간이 약 3년에 이르고, 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진료기록부를 진실하게 작성할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받는 의료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고 의료인이 연루되어 실형의 위험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해자들과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킨 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형사사건, 특히 재산 범죄에 있어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 환수 위기에 처했으나, 무리한 독자 대응 대신 운영 관여도와 미미한 이익 등을 적극 입증해 과도한 전액 환수 처분을 방어한 사안입니다.
[사무장병원 관련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처분 서건]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사)은 비의료인 A씨의 제안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뒤, 매월 급여를 받는 봉직의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실질적인 개설 및 운영은 자금 조달, 직원 채용, 수익 분배 등 모든 면에서 A씨가 주도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뢰인이 개설명의자라는 이유로 수년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인 수십억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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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의료형사 | 치과의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허위진단서작성 | 2026-05-11 |
| 2 | 의료형사 | 허위진단서작성, 보험사기방조 등 사건 | 202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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