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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동업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공동개원 전 무엇을 정해야 할까요?
작성일 | 2026.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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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동업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공동개원 전 무엇을 정해야 할까요?공동개원을 준비할 때에는 지분율과 수익배분율만 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병원 동업 분쟁은 추가 출자, 경영권, 진료수입의 귀속, 개인 비용, 직원 관리, 탈퇴 시 영업권 평가와 환자·진료기록 인계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병원 동업계약서는 ‘잘 지낼 때의 약속’보다 의견이 갈리거나 한 사람이 나가게 되었을 때 적용할 계산식과 절차를 정하는 문서여야 합니다. 특히 동업 구조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면 법이 정한 기본 규칙이 적용되므로, 당사자가 다른 기준을 원한다면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병원 동업계약서에는 최소한 ① 개설자격과 운영구조, ② 출자의 종류·가액·납입시기, ③ 지분과 손익분배, ④ 보수와 비용, ⑤ 의사결정과 대표권, ⑥ 회계·계좌·열람권, ⑦ 추가 출자와 채무, ⑧ 진료 및 법적 책임, ⑨ 경업금지·비밀유지, ⑩ 탈퇴·제명·사망, ⑪ 지분평가와 영업권, ⑫ 분쟁해결 조항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분쟁을 가장 크게 줄이는 부분은 탈퇴일, 평가기준일, 영업권 포함 여부, 감정방법, 부채 반영 방식, 지급기한을 하나의 산식으로 연결해 두는 것입니다. 병원 동업계약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나요?두 명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면, 명칭이 ‘공동개원계약’ 또는 ‘투자계약’이더라도 실질에 따라 민법상 조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조합을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합니다. 손익분배율을 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에 비례하고, 이익 또는 손실 중 한쪽 비율만 정하면 그 비율이 양쪽에 공통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탈퇴할 수 있지만, 조합에 불리한 시기의 탈퇴에는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은 일반 사업체와 다릅니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금을 대고 수익을 배분받으면서 인사·자금·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면 이른바 사무장병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의료인 간 공동운영인지, 단순 대여나 고용을 동업처럼 포장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넣어야 할 12가지 조항1. 당사자의 자격과 의료기관 개설·운영 구조각 동업자의 면허 종류와 개설자격, 실제 진료 참여, 개설신고 명의, 사업자등록, 요양기관 명의, 임대차계약 명의, 통장과 카드가맹점 명의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대표원장 명의만 빌리고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인사·회계·진료 의사결정권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2. 출자 목적물, 평가액과 납입 일정현금뿐 아니라 기존 병원의 시설, 의료장비, 보증금, 인테리어, 상표, 온라인 계정, 영업권을 출자로 인정할 것인지 적습니다. 현물출자는 평가자료와 소유권, 리스·담보 여부를 별표로 붙이고, 출자 지연 시 효과와 미납 상태에서의 의결권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분율과 이익·손실 분배 기준출자지분, 의결권, 이익분배율은 반드시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르게 정한다면 그 이유와 계산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매출 기준인지 순이익 기준인지, 세금·감가상각·대손·퇴직충당금을 먼저 공제하는지, 적자와 추가 채무는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하는지도 포함해야 합니다. 4. 원장 보수와 개인 비용의 구분진료일수나 개인 매출에 따른 급여, 성과급, 당직수당, 학회비, 차량비, 법인카드 사용 범위를 정합니다. ‘순이익은 반씩 나눈다’는 문구만으로는 한 원장이 더 많이 진료하거나 개인 비용을 병원에서 지출할 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5. 의사결정 사항과 교착상태 해결일상 업무,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 대출·보증, 장비 구입, 직원 채용·해고, 분원·이전, 진료과목 변경, 광고, 신규 동업자 가입을 구분해 과반수·특별다수·전원동의 사항으로 정합니다. 2인 동업에서는 찬반이 1대 1로 멈추기 쉬우므로 외부 전문가 조정, 일정 기간 후 매수·매도 절차 등 교착 해소 장치도 필요합니다. 6. 대표권, 계좌관리와 회계자료 열람공동인증서·OTP 보관, 계좌 이체 승인 한도, 회계법인 선정, 월별 결산일, 재고조사, 세금 신고와 자료 보존 방식을 규정합니다. 모든 동업자가 계좌·매출·급여·세무자료를 정기적으로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 수익 은닉 의혹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추가 출자, 차입과 담보 책임운전자금이 부족할 때 추가 출자를 의무화할지, 동업자 대여금으로 처리할지, 지분을 조정할지 정합니다. 병원 대출의 채무자·연대보증인, 보증금 반환채권이나 의료장비의 담보 제공, 탈퇴 후 보증 해지 또는 대체 방법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8. 진료,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책임개별 의료사고는 담당 의료인이 전부 부담하는지, 병원 보험과 공동재산에서 먼저 처리한 뒤 고의·중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하는지 정합니다. 허위·부당청구, 의료광고, 마약류 관리, 개인정보 유출, 노동관계 위반으로 환수·과징금·업무정지·손해가 생긴 경우의 내부 부담 기준도 필요합니다. 다만 환자나 행정청 등 제3자에 대한 법정 책임을 계약만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9. 환자정보·진료기록·상표·온라인 자산진료기록은 단순한 영업자산처럼 임의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의료법상 보존·인계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폐업·양도·탈퇴 시 관리 주체와 환자 안내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도메인, 전화번호, 네이버 플레이스, SNS 계정, 상호와 로고의 소유·사용권도 포함해야 합니다. 10. 계약기간, 탈퇴·제명·사망·면허정지최소 동업기간, 탈퇴 사전통지 기간, 중대한 계약위반의 시정기간, 제명 사유와 의결절차를 정합니다. 사망, 질병, 파산, 장기 진료불능, 면허정지·취소,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동업관계가 자동 종료되는지 또는 유예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제명은 불이익이 크므로 추상적인 ‘신뢰 훼손’만 두기보다 객관적 사유와 소명 기회를 마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1. 지분정산, 영업권 평가와 지급 방법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평가기준일을 탈퇴 통지일·실제 퇴직일·결산일 중 언제로 할지 정하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에 영업권을 더할지 정합니다. 영업권을 포함한다면 최근 수익, 정상화 이익, 평가기간과 할인율 등 평가방식을 정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회계법인·감정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의 탈퇴 지분은 원칙적으로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하되, 당사자가 영업권을 제외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은 없다’와 ‘영업권을 지분평가에서 제외한다’가 같은 뜻인지 다툼이 없도록 용어를 분리하고, 조기 탈퇴 공제나 위약금은 금액과 적용요건을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12. 인수인계, 경업금지와 분쟁해결탈퇴자가 담당하던 환자의 안전한 인계, 직원과 거래처 공지, 열쇠·인증서·자료 반환을 정합니다. 경업금지는 지역·기간·진료과목을 과도하게 넓히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병원의 보호가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협의, 조정, 관할법원, 회계감정 비용 부담과 긴급한 가처분이 필요한 경우의 예외도 함께 정합니다. 이런 계약은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계약을 검토할 때 보는 부분병원 동업계약 검토는 문구 교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실질 운영자가 일치하는지, 출자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임대차·대출·리스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개인별 진료수입과 공동수입의 구분, 비용 인정 범위, 의결 정족수, 자료 접근권, 의료사고·환수·행정처분의 내부 책임을 검토합니다. 탈퇴 조항에서는 실제 재무자료를 대입해 정산액을 시험하고, 영업권 산정방식과 지급재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리엘법률사무소 이정은 변호사는 의료기관 운영 구조와 민법상 조합 법리를 함께 검토하여, 공동개원 단계에서는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 분쟁 단계에서는 출자·수익·정산 자료와 계약 해석을 토대로 협상, 보전처분 및 정산금 청구 범위를 검토합니다. 마무리좋은 병원 동업계약서는 지분율을 적어 둔 문서가 아니라, 누가 어떤 권한과 책임으로 운영하고 관계가 끝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할지를 정한 운영규칙입니다. 특히 개설자격, 회계 투명성, 교착 해결, 탈퇴 시 영업권과 채무의 평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미 공동개원을 시작했다면 늦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의 출자·대여금·자산·채무를 기준일 현재 확정한 뒤 추가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의료인 투자, 명의대여, 요양급여 청구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 계약 수정 전에 의료법상 적법성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판례 민법 제703조 이하(조합), 제706조, 제710조, 제711조, 제716조 이하 / 의료법 제33조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2나2010963 판결. 구체적 결론은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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