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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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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병원 DB광고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작성일 | 2026.09.03

의료광고 형사대응 가이드 · 일반인 편

병원 DB광고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상담신청 광고 하나로 시작된 수사,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이 함께 문제됩니다

I. ‘DB광고’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가

흔히 말하는 ‘DB광고’란, 인터넷 배너나 블로그·SNS 게시물을 통해 “무료 상담 신청”, “가격표 받기” 등의 이름으로 이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상담 희망 내용 등 개인정보를 입력받은 뒤, 이를 특정 병원·의원에 건당 또는 정액으로 전달·판매하는 형태의 광고를 말합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단순히 “관심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노출”한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①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②동의 범위를 벗어나 제3자인 병원에 제공하고 ③그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구조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아, 두 가지 법률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고지한 목적과 다르게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고, 그 개인정보 전달의 대가로 병원이 광고업체에 진료비의 일정 비율이나 건당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II. 출석요구서, 왜 나에게 왔을까 — 적용되는 법조문

경찰이나 검찰이 보낸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대부분 아래 두 조항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근거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입니다.

  • 의료법 제27조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8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광고 대행업체 운영자뿐 아니라, 해당 DB를 매수해 상담·진료로 연결한 병원장, 그리고 광고 집행을 담당한 마케팅 실장 등 관계자 전원이 함께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 TIP 수사 개시의 신호

동일한 광고 대행사를 이용한 다수의 병원이 한꺼번에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업체명이 언급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이미 그 업체의 거래 기록(입금 내역, 계약서, DB 전달 로그)이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III. 참고인인가 피의자인가 —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출석요구서에는 반드시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인은 사건 관계자로서 진술을 요청받는 것이지만, 실제 진행 중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피의자 신분이라면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되며, 이를 행사한다고 해서 불리하게 추정되지 않습니다.

  •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의료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과 신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 막연히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혼자 출석해 진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진술 내용은 조서에 남아 이후 수사·재판 단계에서 그대로 인용됩니다.
  • 출석 전 변호인과 함께 광고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IV. 처벌 수위와 실제 판단 기준

법원은 모든 유형의 광고를 환자 유인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광고를 통해 유입된 환자 수나 매출에 연동해 대가를 지급했는지, 아니면 정액의 광고비만 지급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판례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환자가 실제 지급한 진료비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사안에서, 이는 단순한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 판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의료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명문으로 금지된 행위 유형에 준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자유인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실제 사례에서는 의료법위반 혐의는 무죄이거나 불기소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벌금형(구약식)으로 처벌된 경우도 있습니다. 즉, 광고 방식이 애매하더라도 개인정보 수집·제공 과정의 적법성은 별도로, 오히려 더 엄격하게 심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법위반 vs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비교

구분 의료법 제27조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7·18조
핵심 요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 동의 범위를 벗어난 제3자 제공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판단 포인트 진료비·매출 연동 대가 여부 수집 목적·고지 내용과의 일치 여부
행정처분 면허정지·의료기관 업무정지 병과 가능 과징금·시정명령 병과 가능

V. 지금 해야 할 대응

  •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출석 기한, 죄명, 신분을 확인하고 임의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 광고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개인정보 처리방침·동의서 문구를 미리 확보·정리합니다.
  • 출석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범위와 방향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 주의 자진 출석 전 유의사항

출석요구서는 강제 소환장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 요청이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무대응이 능사는 아닙니다.

VI.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출석요구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연락해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참고인으로 나갔다가 피의자가 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에 따라 신분이 전환될 수 있으므로, 참고인이라도 변호인 조력 없이 단독으로 상세한 진술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Q3. DB를 구매만 하고 광고는 직접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광고 집행 주체가 아니더라도, 대가를 지급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상담·진료로 연결했다면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Q4. 벌금형이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수사·재판 경력이 남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에 따라 기소유예·선고유예 등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Q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이 동시에 문제되면 형이 가중되나요?

A. 두 죄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처단형이 달라집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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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개별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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