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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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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의료소송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작성일 | 2026.08.11

  • 소장의 접수 및 배당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문성을 높여 적정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민사재판부 중 합의 재판부 2개, 단독 재판부 3개를 의료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하여, 의료소송 사건에 관한 소장이 접수되면 이들 전담재판부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의료소송에 관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판사 1인이 진행하는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함께 진료경위서 제출, 진료기록부 번역 및 제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소송안내서’를 보내면, 피고는 답변서나 제1회 준비서면 또는 별도의 진료경위서를 통하여 진료경위를 정리하고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학적, 법률적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그 후 법원이 피고의 준비서면 등을 원고에게 송달하면, 원고는 피고의 의학적 또는 법률적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준비절차에서 주장·공방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증거로 서증이 제출되고, 감정 및 사실조회결과 등이 도착하면,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거나 조정기일을 거쳐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 증거의 제출

    당사자들은 소송에서 자신의 의학적, 법률적 주장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소송에서 흔히 제출되는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서증, 사실조회, 감정 등이 있습니다.

    • 서증
      (1) 진료기록부 및 번역문
      원고는 병원으로부터 임의로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받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만약 소송에 이르기까지 진료기록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피고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진료기록부 등은 원칙적으로 한글과 한자로 작성되어야 하지만(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으로 외국어로 된 전문용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번역이 필요하고, 환자 측에서는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원칙적으로 의사 측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번역문과 함께 서증으로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2) 의학문헌
      의료진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법원으로서도 관련 의학지식을 알 필요가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의학교과서, 논문 등 의학문헌을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의학문헌의 발행 연월일, 저자, 발행처 등을 알 수 있는 표지나 뒷면도 같이 복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의학문헌이 외국어로 되어 있다면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그 부분에 대한 번역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실조회

    당사자들은 법원이 필요로 하는 의학지식에 관하여, 의학 교과서, 논문 등 의학문헌 등을 제출하는 방법 이외에 감정의견조회의 형식으로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견조회는 구체적인 사건과는 무관하게 일반적인 의학지식이나 의료수준을 질문하게 되며, 당사자들이 조회할 사항을 작성할 때에는 쟁점이 되는 사항이나 준비절차에서 재판장 등이 궁금하게 여기고 있던 의학지식이나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신체감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닌 한 현재의 신체장애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 노동능력 상실률, 개호인의 필요 여부 및 정도, 향후치료비, 여명 등을 알기 위하여 신체감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고 측으로서는 소송촉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의 초기에 신체감정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소송에서의 신체감정사항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소송에서의 감정사항과 비슷하나, 의료사고 이전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 기왕증 자체만으로 노동능력상실이 있었다면 상실률은 얼마인지,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노동능력 상실에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가 얼마인지, 기왕증에 의한 기대여명의 단축이 있는지 등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진료기록감정

    진료기록감정이란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환자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의료진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등을 전문가에게 질문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당 의사의 진료행위가 적절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의 초기에 진료기록감정을 하게 되면 해당 사건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정이 자세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관련성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불필요한 감정이 실시되어, 결국 다시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감정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쟁점이 정리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고와 피고별로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을 중심으로 감정사항을 작성하여 신청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제출한 감정신청서에 기재된 기초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감정을 명하게 되므로, 원고와 피고가 각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의료소송에서의 진료기록감정사항을 작성할 때는 쟁점이 되는 사항이나 준비절차에서 재판장 등이 궁금하게 여기고 있던 의학지식이나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변론

    준비절차가 종료되면, 합의부의 경우 3인의 판사가 관여하는 변론이 열립니다(단독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1인의 판사만 관여하게 됩니다). 대체로 의료소송에서는 변론준비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하게 되므로, 진료기록부의 기재가 부실한 경우 등 환자 본인이나 가족, 담당 의료진 등에 대하여 당사자 본인신문,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변론에서의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한편, 진료기록감정을 한 의사를 감정증인으로 소환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감정결과가 부실한 경우, 명료하지 않거나 모순되는 경우, 상식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감정서를 작성한 의사로 하여금 감정증인으로 소환하여 직접 진술을 하게 하거나 감정서를 설명하게 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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