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상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 문의 내용에 입력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전화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이름
연락처
문의내용

개인정보취급방침

리엘 법률사무소의원 웹사이트 개인정보취급방침

리엘 법률사무소의원은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병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의 이행(경품 등 우편물배송 및 예약에 관한 사항)
  • 장애처리 및 개별 회원에 대한 개인 맞춤서비스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톨계 수집
  • 기타 새로운 서비스 및 정보 안내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상기 범위내에서 보다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자의에 의한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병원은 온라인 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핸드폰 번호, 메일주소, 비밀번호,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접속 IP 정보
  • 개인정보 수집 방법 : 홈페이지 ( 온라인 상담 )
신규환자 전용 예약창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예약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일정 확인 후에 유선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정 확인 후에 유선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소식

simbol

자주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일 | 2026.06.09

지인 사이의 금전 거래,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들어가며

가장 흔하지만 가장 어려운 분쟁 — 지인 간 금전 거래

"설마 안 갚겠어?" 라는 생각에 차용증 한 장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사이의 금전 거래는 차용증을 쓰기가 민망하다는 이유로 구두 약속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조차 다투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차용증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며, 다양한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대여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으로 어떤 절차와 증거가 필요한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주의하세요 - 금전을 빌려준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일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이지만, 상인 간 거래나 판결 확정 이후에는 별도 기산이 적용되므로 지체하지 말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리

차용증 없이도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에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원고(돈을 빌려준 사람)가 ① 금전을 교부한 사실과 ② 반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민법 제598조). 차용증이 있다면 두 사실 모두를 단번에 입증하기 쉽지만, 차용증이 없더라도 아래와 같은 간접증거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 문자 · 카카오톡 - "다음 달에 꼭 갚을게" 등 반환 의사를 담은 메시지
  • 계좌 이체 내역 - 이체 시 메모에 '대여', '빌려줌' 등 기재된 경우 유력
  • 녹음·녹취 -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 증거 능력 인정
  • 제3자 증언 - 대여 현장에 동석한 목격자의 증언
  • 이메일 · SNS - 이메일, SNS 메시지 등에서 채무 인정 표현 확인
  • 일부 변제 내역 - 일부라도 돌려준 이력이 있다면 차용 관계 추정 강력

판례의 태도 (대법원)
법원은 금전 교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교부 경위, 당사자의 관계, 금액의 규모, 차용 당시 정황, 변제 행위 등을 고려하며,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만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법적 절차

단계별 대응 방법

STEP 01 - 내용증명 발송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법적 조치 예고. 시효 중단 효력은 없으나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 및 추후 소송 증거로 활용

STEP 02 - 지급명령 신청

소송 없이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지급을 명하는 절차. 비용·시간 절약. 상대방이 이의 신청 시 소송으로 전환

STEP 03 - 민사소송 제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소가에 따라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또는 일반 민사로 진행

STEP 04 -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상대방 재산(예금,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해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신청

소액사건심판 활용 팁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회 변론기일로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본인이 직접 소장을 제출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4. 유사판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여 인정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카카오톡 메시지로 반환 의사 확인 → 대여 관계 인정

차용증은 없었으나 "이번 달 말까지 갚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계좌 이체 내역이 결합되어, 법원은 해당 금전 교부를 증여가 아닌 대여로 판단하고 반환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대여 인정서울중앙지법 2019. 7. 25. 선고 2019가소○○○ 판결

일부 변제 이력이 전체 대여 사실 증명에 결정적 역할

원고는 차용증 없이 3,000만 원을 지인에게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수개월에 걸쳐 일부 금액을 분할 송금한 내역이 있어 법원은 이를 채무 승인 행위로 보아 나머지 금액의 반환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대여 불인정서울고법 2018. 3. 22. 선고 2017나○○○ 판결

단순 계좌 이체만으로는 대여 관계 입증 부족

원고가 이체 내역만을 제출하고 반환 약정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금전 교부가 대여가 아닌 생활비 보조 등 비채무적 성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의 -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이체 내역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반환 약정을 뒷받침하는 별도 증거(문자, 녹취, 증인 등)를 확보해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현금으로 줬는데 이체 내역도 없어요. 방법이 없나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현금 교부 현장에 동석한 제3자의 증언, 대화 녹취록, 또는 상대방이 보낸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나 메시지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부담이 높아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상대방이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거다"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금전 교부의 원인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 교부 경위, 금액 규모, 당사자 관계, 상대방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반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나 일부 상환 내역이 있다면 대여 주장에 유리합니다.

Q소송 비용이 너무 부담됩니다. 저렴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지급명령 신청은 인지대가 소송의 1/10 수준으로 저렴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을 활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Q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하면?

재산명시 신청 또는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하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금융계좌, 부동산, 차량 등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금채권 압류·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시사점 및 예방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금전 거래에서 가장 좋은 예방책은 역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에는 ① 대여금액, ② 이자, ③ 변제기한, ④ 당사자 서명·날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어 더욱 강력한 보호 수단이 됩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지금이라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추가 대화를 유도하여 채무 인정 발언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

이전글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06.08
다음글 소멸시효란 무엇인가요? 2026.06.09

빠른상담

약관보기
리엘 법률사무소(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 결제 및 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예)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예)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예)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내용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아임웹-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의 시스템 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및 부가, 제휴서비스 제공 및 알림톡, 친구톡,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서비스 등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PG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택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상품 배송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고객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상담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인확인 업무
- **재위탁사**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인포빕(유)**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발송 업무**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주)루나소프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및 친구톡 발송 업무**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신홍천
직책: 대표원장
연락처: 051-945-7001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직책: 대표원장
연락처: 051-945-7001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minwon/main)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04. 27.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