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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취소·자격정지 행정소송,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결격사유·재량권 일탈남용 법리와 대응전략
작성일 | 2026.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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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 통지를 받은 의료인이라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어떤 절차와 기간 내에 불복해야 하는지가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입니다. 면허취소·자격정지는 의료인 개인의 생계와 경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의료법상 결격사유와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Ⅰ. 면허취소·자격정지 제도의 구조 의료법 제65조 제1항은 의료인이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허를 대여한 경우 등을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합니다. 한편 자격정지는 같은 법 제66조에서 별도로 규정하며, 진료기록부 부실기재, 부당한 진료비 청구,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이 대표적 사유입니다. 두 처분은 근거 조문과 효과가 다르므로, 처분서에 명시된 처분사유와 근거 법령을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Ⅱ. 필요적 취소와 임의적 취소의 구분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필요적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어,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제8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면 충분하고, 처분 당시까지 그 사유가 유지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두58769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면허취소를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그 외 사유에 의한 취소나 자격정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2023년 개정 의료법 제8조 제4호 내지 제6호는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 결격사유로 삼도록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다만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본인의 사안이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Ⅲ. 재교부 요건과 강화된 개정 의료법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라도 취소 원인이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정 의료법은 재교부 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 종료 후 5년, 재차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재교부를 제한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요건을 갖추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아예 재교부가 불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처분을 앞둔 의료인이라면 향후 재교부 가능 시점까지 고려한 장기적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Ⅳ.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와 최근 판례 자격정지 처분과 같이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는,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의 정도가 비례원칙에 반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등). ▶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 (2025누9184호 항소심 계속 중)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집단행동을 조장한 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은 그 불이익의 정도에 비추어 과잉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료계가 1심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처분사유의 존재와 처분 강도의 적정성은 별개로 심리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대전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4구합203128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한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참조)를 적용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Ⅴ.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전략
청구기간을 도과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수령한 즉시 기간을 확인하고 대응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자격정지·면허취소 처분은 확정될 경우 생계와 직결되므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본안 소송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소멸하나요? A. 형 선고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이미 발생한 면허취소 사유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2021두62171 판결). Q.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형을 받으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나요? A. 개정 의료법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 필요적 취소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취소를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Q. 자격정지 처분의 기간이 과도하다고 느껴질 때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처분사유 자체를 다투기 어렵더라도, 처분 강도가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통해 정지기간의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 중에도 진료를 계속할 수 있나요? A.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무단으로 진료를 계속하면 별도의 형사책임 및 가중된 행정처분 위험이 있습니다. Q. 재교부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취소 사유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제한 기간이 다르며, 개정법상 실형의 경우 최소 5년, 재범의 경우 10년의 제한기간이 적용되므로 개별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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