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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형사고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의료인을 위한 초기 대응 전략과 판례로 살펴보는 실무 가이드
작성일 | 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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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료법 위반 형사고소, 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가 의료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의 자격,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진료행위, 의료광고, 진료기록 관리 등 의료 전반에 걸친 의무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환자, 동료 의료인, 경쟁 의료기관, 혹은 제3자의 신고나 고소로 인해 형사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사건의 특징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의 기소 여부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65조 및 제66조에 근거하여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필요적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 형사절차 초기 대응이 의료인의 생업 자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Ⅱ. 형사고소 접수 이후 진행되는 수사 절차
1. 고소·고발의 접수와 입건 피해자나 이해관계인이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접수하여 입건 여부를 검토합니다. 입건이 이루어지면 의료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안이 중대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압수수색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2. 피의자 조사 및 참고인 조사 무면허의료행위, 사무장병원,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허위 의료광고 등 유형에 따라 조사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수사관은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방식을 자주 활용하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상태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검찰의 처분과 이후 절차 수사 종결 후 검찰은 기소,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 불기소처분이 확정되면 형사책임은 물론 이를 전제로 한 행정처분 절차도 사실상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Ⅲ. 단계별 대처 방법 1. 고소 사실 인지 직후 —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확보 • 본인의 의료행위 경과, 진료기록부, 의료기관 내부 규정 등 관련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 문제된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의 의학적 정당성, 고의·과실 부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 동료 의료인, 간호(조무)사 등 관련자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사전에 정리합니다. 2. 피의자 조사 대응 • 조사관이 강한 어조로 질문하거나 답변을 유도하더라도 흥분하지 않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추측성 답변은 삼가고, 진술 전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합니다. •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은 의료인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3. 행정처분 병행 대응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처분 절차에서는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기회를 성실히 활용해야 합니다. 위반 사유가 이미 해소되었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면허정지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TIP - 이런 자료는 반드시 확보해 두세요
Ⅳ.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
의료법위반의 형사처벌 수위는 위반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무면허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 의료기관 무자격 개설이른바 사무장병원(제33조),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제22조), 허위·과장 의료광고(제56조) 등은 각각 별도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며, 진단서 등 허위작성의 경우 형법 제233조·제234조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측면에서는 의료법 제65조(면허취소) 및 제66조(자격정지)가 핵심 근거 규정입니다. 진단서·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수수 등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면허 대여나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면허취득, 그리고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Ⅴ. 실무상 참고할 만한 판례 ▶ 판례 -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죄의 성립 기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의사가 의료기관 내에 상주하며 시술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시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전적으로 맡겼다면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한 관리·감독이 아니라 '직접 수행'의 원칙이 우선시된다는 점에서, 의료행위의 위임 범위를 정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판례 - 의료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도3450 판결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654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 성립을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고소 대응 시 인과관계 존부에 대한 객관적·의학적 반증 자료 확보가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Ⅵ. 자주 묻는 질문 Q1.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즉시 정리·보관하고,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2. 억울하게 신고당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가요? A. 혐의가 없더라도 수사 단계의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면 기소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행정처분도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A.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처분이 확정되면 이를 전제로 한 행정처분 절차 역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사안에 따라 별도의 행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일반 환자 입장에서 의료법위반이 의심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진료기록 열람·복사, 진단서, 관련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거나 보건소·보건복지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우므로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Q5. 의료분쟁과 의료법위반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진료기록 허위작성이나 설명의무 위반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의무기록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토대로 민·형사·행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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