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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당했을 때의 대처 - 의료인을 위한 형사·행정 리스크 통합 대응 가이드
작성일 | 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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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사 등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 측이 감정적 대응의 일환으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달리 형사 고소는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확정되는 즉시 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의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본고는 고소장이 접수된 시점부터 수사, 기소,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의료인이 취해야 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살펴봅니다.
Ⅰ.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요건과 특수성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죄가 성립하려면 ① 업무상 주의의무의 존재, ②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 ③ 상해라는 결과의 발생, ④ 과실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증명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이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적 시술자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되, 사고 당시의 의학 수준과 진료 환경, 해당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 일반적 오해 •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된다"는 생각은 법리적으로 틀렸습니다. 결과 발생과 과실은 별개로 증명되어야 하는 요건입니다. •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추정되지도 않습니다. 검사는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Ⅱ. 고소 이후 절차 흐름과 단계별 대응 1. 입건 및 수사 단계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과실 사건에서 신체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은 직후부터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진료기록 임의제출 여부, 변호인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 진술이 이후 재판 단계까지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의 사전 검토 없이 단독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조사에 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2. 진료기록 및 의무기록 관리 수사기관은 통상 진료기록 감정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 의뢰합니다. 이 감정 결과가 기소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료기록이 사고 발생 시점의 기재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수정이나 추가 기재가 있었다면 그 경위가 소명 가능한지를 초기에 점검해야 합니다. 3. 기소 및 재판 단계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경우 피고인은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판절차와 동일하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행정처분의 기초가 되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 또는 선고유예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Ⅲ. 의료분쟁 조정을 통한 형사특례 활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의료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 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는 이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무 포인트 •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개인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공식 조정 절차를 거쳐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소추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사실상 처벌을 피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조정 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 경미한 상해(전치 2~3주 수준)의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으나,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습니다.
Ⅳ. 관련 판례로 본 법리적 시사점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사안]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과장이 사랑니 발치 후 발생한 합병증 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요지] 대법원은 의료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되,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 수준과 진료 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최초로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치과 진료 관련 형사책임 판단의 기본 판례로 현재까지 인용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053 판결 [사안] 의료인의 업무상과실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요지] 업무상과실이란 당해 업무의 성질과 담당자의 지위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여,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핵심 판단축으로 재확인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6066 판결 및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사안]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정도가 문제 된 사안들입니다. [요지] 업무상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그 증명 정도가 경감되지 않으며,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과관계를 별도로 증명해야 유죄가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정황상 개연성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하급심을 파기한 사례들로, 방어권 행사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시사점 위 판례들을 종합하면, 형사재판에서 승패는 결국 ① 과실의 구체적 특정과 ② 인과관계의 엄격한 증명이라는 두 축에서 결정됩니다. 특히 인과관계 판단에는 해부학적·병리학적 소견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법률 지식만으로는 방어논리를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상해진단서를 의학적 관점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Ⅴ. 형사처벌이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의료법상 면허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과 직결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 대응 방향을 정할 때는 눈앞의 형량뿐 아니라 확정 이후 예상되는 행정처분의 수위까지 함께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Ⅵ. 고소장 접수 직후 실무 체크리스트 ▶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진료기록, 수술기록, 영상자료 등 일체의 기록을 사고 발생 시점 그대로 보존하고 사후에 수정하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 출석 통보를 받으면 진술 내용을 사전에 변호인과 함께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합니다. • 피해자 측과의 개인적 접촉이나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합의 논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형사특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의학적 소견을 뒷받침할 전문가 의견서를 미리 확보하여 과실 및 인과관계 부존재를 소명할 준비를 합니다. • 형사절차와 별개로 제기될 수 있는 민사소송, 행정처분 절차까지 아우르는 통합 대응 전략을 초기 단계부터 수립합니다.
Ⅶ.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환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개인 간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식 조정 절차를 거쳐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소추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사실상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개인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Q. 벌금형이면 면허에는 영향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의료법상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지므로 형사절차 단계에서부터 행정처분까지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되나요? A.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진술 거부가 유리한 것은 아니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술 범위와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의료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진료기록, 영상자료,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서를 통해 당시 조치가 의학적 표준에 부합했음을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학과 법률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의 분석이 특히 중요합니다. Q.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나요? A. 많은 경우 피해자 측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두 절차는 입증책임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형사절차에서의 방어논리가 민사절차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일관된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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