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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유형 ? 14가지 핵심 정리
작성일 | 202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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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의료인 등이 하지 못하는 의료광고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실무상 유의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가.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제1호)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는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광고하는 것은 환자에게 막연하거나 헛된 의학적 기대를 갖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나.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광고 (제2호)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이 규정의 취지는 표현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표현방식 내지 표현방법만으로도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상태에 편승하여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판단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실무상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광고가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방식과 치료효과 보장 등의 연관성, 표현방식 자체가 의료정보 제공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 광고가 이루어진 매체의 성격과 그 제작·배포의 경위, 광고의 표현방식이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 거짓된 내용의 광고 (제3호)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라. 비교 광고 (제4호)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 이 규정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통하여 국민을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할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와 의료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병원 홍보팀 직원이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의 병원과 경쟁 병원을 비교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마. 비방 광고 (제5호)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5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5호는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인 등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5호).
바. 수술 장면 노출 광고 (제6호)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는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
사. 중요 정보 누락 광고 (제7호)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7호는 "의료인 등의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7호). 부작용 정보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것도 이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 과장 광고 (제8호)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는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 대법원은 한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내 최초', '국내 최상품', '대표적'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가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 의료광고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의료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 없이 알려주는 것이라면 허용되어야 하지만,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또는 현대의학상 안전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여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 막연하거나 헛된 의학적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서 금지됩니다.
자.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제9호)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9호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9호).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전문의', '명의', '권위자'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이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차. 기사형 광고 (제10호)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광고란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을 말하고,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 이른바 '기사형 광고'도 광고의 일종입니다. 신문 등에 게재된 기사가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기사에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외에,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경위, 의료인 등이 기사 게재의 대가로 언론매체에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가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을 광고하는 것인지, 의료인 등이 기사를 통하여 광고효과를 의도하였는지, 기사가 언론매체에 게재된 횟수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카. 심의 미이행 또는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제11호)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57조 제8항, 제9항).
타.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허위·불명확 광고 (제13호)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
파.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 (제14호)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4호).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예컨대 '2007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결과 5개 항목에서 우수기관 지정'은 인정되지만, '2007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결과 1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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