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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응급 상황의 기준
작성일 | 2026.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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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정리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핵심적 의무이나, 응급 상황에서는 그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령과 판례는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응급 상황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나.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단서 수술·수혈·전신마취의 경우에도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서면 동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3. 판례 법리 가. 설명의무 면제의 원칙적 기준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가 원칙적으로 강하게 요구됨을 전제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면제는 어디까지나 예외이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나. 면제 요건의 구체적 해석 1)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혼수상태, 음주로 인한 의사소통 불가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으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도 동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나아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도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2) 설명·동의 절차로 인해 응급의료가 지체되는 경우 이 요건의 핵심은 설명 행위 자체가 치료를 지연시켜 생명 위험 또는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순히 응급환자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술 전 ABI·MRI 검사 직후부터 수술 시작 전까지 설명의무를 이행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러한 설명으로 인하여 수술이 지체되어 생명이 위험해진다고 볼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설명의무 면제를 부정하였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응급처치 과정에서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 판단 기준의 핵심 — 시간적 여유의 존재 여부 판례가 일관되게 제시하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의 상병이 급박하거나 중대하여 즉각적으로 일정 의료를 실행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건강손상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즉, ① 즉각적 의료 실행의 필요성, ② 설명을 위한 시간적 여유의 부재, ③ 지체 시 사망 또는 심각한 건강손상의 발생 가능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면제가 인정됩니다.
4. 설명의무 면제의 기타 사유 응급 상황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명의무가 면제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령상 동의가 요구되지 않더라도 설명 자체가 가능하다면 환자 본인에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
5. 결론 및 실무상 유의점 가. 면제 요건의 엄격 해석 응급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설명 행위 자체가 치료를 지연시켜 생명 위험 또는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가 인정됩니다. 설명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면제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나.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면제 사유가 존재하였다는 점도 의사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 면제 후 대체 조치 이행 설명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동행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도 없는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설명의무의 면제가 곧 모든 설명·동의 절차의 완전한 생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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