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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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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형사합의,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 합의서 한 장의 무게와 형사공탁

작성일 | 2026.06.10

인명피해가 큰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절차가 형사합의입니다. 가해자에게는 양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고, 피해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기회입니다. 그러나 합의서 문구 하나로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부상 사고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므로 형사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형사합의가 의미를 갖는 것은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음주·뺑소니 사고처럼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기소되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의사)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 또는 일반감경인자로 반영되어 구속 여부와 실형·집행유예의 갈림길을 좌우합니다.

 


 

가해자 입장 — 시기와 방법

합의는 빠를수록 좋지만, 서두른 나머지 무리한 금액을 약속하거나 보험 배상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합의서를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합의 시도는 정중하게 하되, 피해자가 거부하면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 자체가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결렬되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만으로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공탁은 합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탄원을 내는 경우 효과가 제한되고, 법원도 ’공탁 = 감경’을 기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므로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입장 — 합의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의 돈이라는 점을 합의서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무 기재 없이 합의하면, 가해자 측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기지급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본 합의금은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며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라는 문구를 넣거나, 가해자가 보험사에 대해 갖는 보험금 청구권 일부를 양도받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표시하면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합의금이 실제 입금된 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사망 사고라면 상속인 전원이 합의 당사자가 되어야 추후 분쟁이 없습니다. 합의는 형사와 민사가 교차하는 지점이라 문구 설계가 곧 권리 보전입니다. 양쪽 모두 합의서 작성 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령·양형기준·보험 약관은 계속 변경되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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