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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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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빌려준 돈 받는 법 - 지급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작성일 | 2026.06.11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채권 회수는 증거 확보, 집행권원 취득, 강제집행의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1단계 — 증거부터 점검하라
차용증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대화, 통화 녹음, 일부 변제 내역 등으로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빌린 게 아니라 받은 돈” 또는 “동업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 다툼이 복잡해지므로,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변제를 독촉하며 채무를 인정하는 답변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를 최고하는 것도 증거를 만들고 소멸시효를 관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 간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상인 간 거래 등 상사채권은 5년이므로 시효 계산도 미리 해 두어야 합니다.


2단계 — 지급명령 또는 소송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이 가장 빠르고 저렴합니다.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생깁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고 변론기일 출석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고,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이 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툼이 예상되거나 상대방 소재가 불분명하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3,000만 원 이하 사건은 소액사건심판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소송 전에는 반드시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하십시오. 승소 판결을 받아도 그 사이 재산을 빼돌리면 휴지조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3단계 — 강제집행과 재산 찾기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법원의 재산명시 절차를 거쳐 재산조회 제도로 금융기관·등기소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 의무를 어기면 감치 제재가 가능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되찾아올 수 있고,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는 속도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자의 재산은 사라지고 시효는 다가옵니다. 회수 가능성 진단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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