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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인행위 금지 위반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이해
작성일 | 2026.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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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의료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은 일정한 환자유인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8조 제1호). 이 글에서는 환자유인행위 금지 규정의 내용과 판례의 태도를 살펴봅니다.
2. 근거 법령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입법 취지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의료기관이 본분에 충실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한다"는 의료법의 제정 목적(의료법 제1조)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4. 핵심 개념의 의미 가. 소개·알선 '소개·알선'이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 유인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 법이 금지하고 있어 의료인으로서는 마땅히 거부하여야 할 의료행위를 해 주겠다고 제의하거나 약속함으로써 환자를 유혹하여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유인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사주 '사주하는 행위'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주받은 자가 실제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결의하거나 실행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라. 영리 목적 '영리 목적'이란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대가는 간접적·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지만, 적어도 소개·알선·유인행위에 따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료인 측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전제합니다.
5. 금지행위의 주체 가. '누구든지' — 의료인도 포함 이 조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의료인의 환자 유인행위가 의료법 시행령에 의하여 별도로 면허자격의 정지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벌칙조항과는 규정취지를 달리하므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아무런 장애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나. 의료인이 스스로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다만,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①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②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 주요 위반 유형 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명시적으로 열거하는 금지행위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경우에는 의료인이 자유롭게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단순한 비급여 할인만으로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금품 제공 환자 유치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위반 유형입니다. 금품의 형태가 현금이 아닌 상품권, 시술권, 할인권, 포인트, 검진권 등이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병원 직원이 환자 소개 건수별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제3자가 환자를 소개하고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은 경우 모두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 교통편의 제공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특정 소수의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경우라도, 이를 통해 다른 환자들에게 강한 유인이 될 수 있다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라. 소셜커머스·쿠폰 플랫폼을 통한 환자 알선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의료기관과 약정을 맺고 시술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중개하고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은 경우, 이는 단순한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7. 의료광고와의 구별 의료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닙니다. 그러나 의료광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 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인이 지인을 소개하는 기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만으로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8.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자유인행위가 허용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단서).
9.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가. 형사처벌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료법 제88조 제1호). 동종 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경우 포괄일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제재 의료인의 환자 유인행위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자격 정지 사유가 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형사처벌과 규정 취지를 달리하므로, 양자는 병과될 수 있습니다.
10. 마치며 환자유인행위 금지 규정은 의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범입니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물론, 플랫폼 사업자나 손해사정사 등 제3자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급여 할인 이벤트, 소셜커머스 제휴, 교통편의 제공 등 다양한 마케팅 수단이 이 규정에 저촉될 수 있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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