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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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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성년후견개시심판신청 자격부터 절차·비용·효과까지 - 법원 실무 완전 가이드

작성일 | 2026.06.15

가족 중 한 분이 치매, 뇌졸중, 발달장애, 조현병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법적 수단이 바로 '성년후견' 제도입니다.

그러나 막상 절차를 알아보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차이조차 불분명하고,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성년후견개시심판의 법적 근거, 신청 요건, 절차,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관련 판례, 그리고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빠짐없이 안내합니다.

 


 

1.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및 법적 근거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로,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로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도입되었습니다(민법 제9조 이하).

성년후견제도는 단일 제도가 아니라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이 글은 세 유형 중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2. 성년후견개시심판 신청 요건

① 피후견인 요건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려면 피후견인이 되려는 사람(이하 '사건본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후견인 요건

  • 질병·장애·노령·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을 것
  • 성인일 것 (만 19세 이상)

'지속적으로 결여'라는 요건이 핵심입니다. 일시적인 의식불명이나 일시적 심신상실로는 성년후견 개시가 어렵고, 한정후견·특정후견 또는 임의후견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② 청구권자 (민법 제9조 제1항)

다음의 사람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권자

  • 본인 (사건본인 자신)
  •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
  • 미성년후견인
  • 미성년후견감독인
  • 한정후견인
  • 한정후견감독인
  • 특정후견인
  • 특정후견감독인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실무상 가장 많은 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자녀(직계비속)입니다. 친족 범위를 확인하고 청구권자 자격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3. 성년후견개시심판 신청 절차

성년후견개시심판은 가정법원의 비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통상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절차는 통상 3~6개월 소요. 정신감정 일정 및 법원 사건 적체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음

 


 

4. 제출 서류

청구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법원 서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서 (법원 소정 양식)
  • 사건본인 및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등 전문의 발급, 원인·상태·예후 기재 필수)
  • 재산 목록 및 재산 관련 소명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후견인 후보자가 있는 경우: 후보자 이력서·동의서·재산목록
  • 인지대 납부 영수증, 송달료 예납 영수증

▶ 추가 제출 서류 (해당 시)

  • 사건본인이 작성한 의향서 (본인의 의사 확인 가능한 경우)
  •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서류
  • 기존 후견 심판 관련 서류 (한정후견 등 기존 심판이 있는 경우)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5. 비용 안내

① 법원 납부 비용

※ 정신감정비는 법원의 감정촉탁 후 예납. 감정 기관에 따라 금액 차이 발생

② 변호사 보수 (선택 사항)

성년후견개시심판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금융자산 관리가 복잡한 경우
  • 친족 간 후견인 선임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 사건본인이 후견개시에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 법인후견인 또는 공공후견 연계가 필요한 경우


 

6.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법원의 심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나, 이는 피후견인의 복리와 잔존 능력 존중이라는 원칙 아래 행사되어야 합니다.

① 주요 권한

▶ 성년후견인의 권한

  • 재산 관리권: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금융거래, 부동산 처분 등 대리
  • 신상보호 대리권: 의료행위 동의, 거주지 결정, 복지시설 입소 등 (법원 허가 필요 사항 있음)
  • 법률행위 취소권: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를 취소 (단,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 행위 제외)
  • 법원 허가 필요 행위: 부동산 매도·담보 제공, 소송행위, 피후견인 주거 변경 등

② 주요 의무

▶ 성년후견인의 의무

  • 선관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 처리 (민법 제681조 준용)
  • 재산 목록 작성·제출: 선임 후 1개월 내 법원에 재산 목록 제출 의무
  • 정기 보고: 연 1회 이상 후견감독인·법원에 재산 및 신상 현황 보고
  • 이익충돌 금지: 피후견인과 이해충돌 행위 금지 (친족 간 거래 등)
  • 후견감독인 감독 수인: 가정법원은 필요 시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후견인 감독

※ 후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 행위 시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7. 주요 판례 및 심판례

다음은 성년후견 관련 실무에서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 및 심판례입니다.

▣ 대법원 2015스122 결정 (2016.3.11.)

후견개시심판에서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는 의학적 진단만으로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사건본인의 실제 생활 상황, 재산 관리 상황, 의사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신감정과 생활 실태 조사를 모두 반영하는 실무 관행이 이 결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XXXXX 심판

알츠하이머로 진단된 70대 사건본인에 대해 자녀가 성년후견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사건본인이 일상적인 의사표현과 간단한 재산 관리를 여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성년후견 대신 한정후견을 개시하였습니다. 최소 개입 원칙(least restrictive alternative)이 실무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 헌법재판소 2012헌마854 결정 (2013.7.25.)

구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헌법적 문제를 지적하여, 2013년 성년후견제도로의 전환을 가속화한 계기가 된 결정입니다.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잔존 능력 존중 및 자기결정권 보장을 핵심 원칙으로 채택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8스35 결정 (2018.8.30.)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법원 허가 없이 처분한 행위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법원은 후견인의 법원 허가 없는 처분 행위는 피후견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후견인이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와 그 위반 효과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8. 실무상 시사점 및 유의사항

  •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후견인의 단독 법률행위 능력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이미 체결된 계약·증여·유언 등의 효력이 소급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심판 전 이루어진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후견인 선임 시 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합니다. 사전에 피후견인이 작성한 '사전의사결정서'나 임의후견계약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우선 검토합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미리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예방적으로 바람직합니다.
  • 친족 간 후견인 선임 다툼은 피후견인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친족 간 갈등이 심한 경우 중립적인 제3자(변호사·사회복지사)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거나, 후견감독인을 함께 선임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 2021년 이후 '공공후견'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후견 비용을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 고령 사회 진행과 함께 후견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전국 가정법원의 후견 관련 신청 건수는 연간 2만 건을 상회합니다. 법원 적체로 인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이므로, 서류를 완비하여 최초 신청부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 바로 성년후견을 신청해야 하나요?

A. 치매 초기 단계라면 아직 '지속적 사무처리 능력 결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보다 한정후견·특정후견이 적합할 수 있으며, 당장 법원 절차를 밟기보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단계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방 목적이라면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먼저 권장드립니다.

Q. 성년후견인이 되면 부모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피후견인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부동산 처분·담보 제공 등 중요 행위는 법원 허가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후견인 개인이 피후견인 재산을 유용하면 민·형사상 책임(횡령, 배임)을 집니다.

Q. 성년후견이 개시된 후에도 피후견인이 유언을 할 수 있나요?

A. 유언 시 의사능력이 회복된 상태라면 의사·변호사 등 2인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3조). 다만 평소의 의사결정 능력 상태를 고려할 때 유언의 유효성이 사후에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증서 유언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도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4촌 이내 친족에 해당하면 해외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권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 심문기일 출석과 제출 서류 준비를 위해 국내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는 것이 실무상 필요합니다. 재외공관을 통한 서류 공증·인증 절차도 미리 준비하십시오.

 


 

마치며

성년후견제도는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지만, 동시에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법원도 '최소 개입 원칙'에 따라 성년후견 대신 한정후견·특정후견 등 덜 제한적인 수단을 우선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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