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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 거부 시 대응 방법
작성일 | 2026.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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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 개관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 환자 본인 외에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진료기록의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 이때 요청자는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증명서류,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 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2. '정당한 사유'의 해석 법원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 진료비 미납은 정당한 사유 아님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4항은 환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만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진료비 납부 등은 그 요건으로 볼 수 없고, 보건복지부도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진료기록 열람,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없음(진료비 미납은 민사상 청구 등 별도 절차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안내하여 왔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의 엄격 해석 근거 환자의 알권리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취지, 의료행위에 관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진료기록 등 의료내용에 관한 정보는 그 자체로 내밀한 개인정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합니다.
3. 거부 시 대응 방법 가. 형사 고소 (의료법위반)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료법 제90조). 따라서 수사기관에 의료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90조, 제21조 제1항 후단을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도 있습니다. 나. 행정청에 신고 및 행정처분 요구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사유가 됩니다.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도에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3명의 환자에게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례가 있으며,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거부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료기록이 의료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의사가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후에 변조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독립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라. 증거보전 신청 의료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발급에 비협조적이거나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375조 이하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법원이 미리 증거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소 제기 전에도 가능하며, 관할법원은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마.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사 요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부는 의료사고 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를 조사·열람·복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보건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제5항). 바. 문서제출명령 신청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진료기록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7호도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를 진료기록 제공 의무의 예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7호).
4. 유의사항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등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진료기록에는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이 모두 포함되므로, 수정 전 원본 기록에 대한 발급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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