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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심의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히 SNS 광고, 블로그 포스팅, 유튜브 영상 등 각 플랫폼별로 심의 의무가 다르게 적용되는지

작성일 | 2026.05.14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심의 대상 범위

1. 심의 대상 매체의 법적 근거
의료인등이 일정한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 인터넷 매체와 관련하여 심의 대상이 되는 매체는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의 유형
가. 당연 심의 대상 매체
다음 매체는 이용자 수와 무관하게 심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1) 인터넷뉴스서비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심의 대상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2) 방송사업자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심의 대상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3)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반 인터넷 매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도 심의 대상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나. 이용자 수 기준 심의 대상 매체

1) 일반 인터넷 매체 (10만 명 이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심의 대상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2) SNS 매체 (10만 명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도 심의 대상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3. 플랫폼별 심의 의무 적용 여부
가.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SNS 플랫폼에 의료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대형 SNS는 이 기준을 충족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전심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이용자 수 기준은 개별 계정·채널이 아닌 해당 플랫폼(매체) 전체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 법원도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자체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심의 대상 매체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SNS에 게시된 영상이 별도의 랜딩페이지로 이어지는 링크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해당 영상 자체가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이상 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제로 SNS를 통한 치료경험담 게시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인정되어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나.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등)
네이버, 다음 등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 개설된 블로그에 의료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이 역시 개별 블로그 계정의 이용자 수가 아닌 해당 플랫폼 전체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블로그를 통한 의료광고는 "신문, 잡지 등의 오프라인 광고는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광고에 불과하지만, 인터넷 블로그는 블로그에 접속한 대중들과 양방향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들을 유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취득, 전달 등이 더욱 늘어나고 일반화된 현대사회에서 일반적인 오프라인 광고보다 오히려 광고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 의료광고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 유튜브 영상
유튜브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SNS 또는 인터넷 매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치료경험담 영상을 게시한 행위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및 제7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 방송의 경우 이용자 수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유튜브는 사실상 10만 명 이상의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므로 실무상 심의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또한 비의료인인 유명 유튜버가 의료기관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치료경험담을 올리거나 추천한 경우, 비의료인 유튜버는 의료법상 신분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광고주인 의료인등은 치료경험담을 금지하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루언서·유튜버를 활용한 간접 광고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 의료기관 자체 홈페이지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광고글을 게시한 홈페이지가 의료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매체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홈페이지가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지 광고 내용(거짓 광고, 치료경험담, 과장 광고 등)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즉, 심의 의무와 내용 규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4. 심의 대상 여부와 내용 규제의 구별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닌 경우에도 의료광고의 내용 규제(의료법 제56조 제2항 각 호)는 모든 매체에 적용됩니다. 즉, 심의 의무가 없는 매체라도 거짓 광고, 치료경험담, 과장 광고, 비교 광고 등은 금지됩니다. 법원도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매체에 게재한 광고만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5. 실무상 유의사항
심의 대상 매체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의료법 제89조 제1호,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또한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공동 발행한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심의 신청 전 광고 내용을 사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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