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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광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된 경우, 의료법상 행정처분과 별도로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지

작성일 | 2026.05.14

1. 들어가며
의료법 제56조 제5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광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5항). 이 경우 의료법상 행정처분과 별도로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상 제재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2. 의료법상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제도
가. 통보 대상
의료법 제56조 제5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경우, 즉 아래 유형의 의료광고 위반에 대하여 제63조·제64조·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5항).

  • 제2호: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제3호: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제4호: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제5호: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제7호: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제8호: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 제9호: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나. 통보의 취지
이 통보 제도는 의료광고 위반행위가 동시에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에 따른 별도의 제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표시광고법과 의료법의 관계
가. 표시광고법의 적용 가능성
표시광고법은 1999년 공정거래법의 표시·광고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로 제정된 법률로서, 공정거래법과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습니다. 의료광고 역시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의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상 규제와 별도로 표시광고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의료법과 표시광고법의 경합 적용
표시광고법은 모든 물품 및 용역,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이고, 의료법은 의료 분야에 특화된 개별법입니다. 두 법률은 입법목적을 달리하므로, 동일한 의료광고 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경합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여부
가.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서의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그 '처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 행정제재의 중복 부과 허용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이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병과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법상 행정처분(업무정지, 과징금 등)과 표시광고법상 제재(시정명령, 과징금 등)는 각각 근거 규정, 보호법익, 목적이 상이한 별개의 행정제재이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직접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상 제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후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시정조치 (표시광고법 제7조)

  •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정정광고
  •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과징금 부과 (표시광고법 제9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금액 결정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는 한 적법합니다.

다. 경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의결은 향후 위반행위 시 과징금 부과 여부나 그 정도에 영향을 주는 고려사항이 되어 사업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6. 결론
의료광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된 경우, 의료법상 행정처분(업무정지, 과징금 등)과 별도로 표시광고법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 경고 등의 제재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제재는 근거 법률, 보호법익, 목적이 상이한 독립적인 행정제재이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상 제재는 재량행위이므로,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비례·평등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부과 여부 및 수준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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