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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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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광고 시 주의사항

작성일 | 2026.05.14

1. 의료광고의 개념
의료광고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
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등이 그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의료인의 경력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의 광고가 포함됩니다.

 


 

2. 의료광고 금지 주체
의료인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9조 제1호).

 


 

3.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유형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가.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는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나. 치료효과 오인 광고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이는 의료광고의 경우 표현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표현방식만으로도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상태에 편승하여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판단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다. 거짓 내용 광고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라. 비교 광고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 특정 의료인등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인등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
마. 비방 광고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5호).
바. 시술행위 노출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
사. 중요 정보 누락 광고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
아. 과장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 예를 들어 한의원 홈페이지에 '국내 최초', '국내 최상품', '대표적'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자. 무자격 명칭 표방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차. 기사형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기사형 광고 해당 여부는 기사에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외에,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경위, 의료인등이 기사 게재의 대가로 언론매체에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가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을 광고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카. 미심의 광고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타. 외국인환자 유치 국내광고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는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2호).
파.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
하. 인증·보증·추천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의료기관 인증 표시,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표시,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보증 표시,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 표시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4호).

 


 

4. 금지되는 광고 방법
의료광고는 다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3항).
가. 방송 광고 금지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는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3항 제1호).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금지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3항 제2호).

 


 

5.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
가. 심의 대상 매체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

  •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옥외광고물
  • 전광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앱 포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나. 심의 기관
심의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비자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합니다 (의료법 제57조 제2항). 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 구분됩니다 (의료법 제57조의2 제2항)
다. 심의 면제 사항
다음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법 제57조 제3항).

  •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심의 유효기간
의료광고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57조 제8항, 제9항).

 


 

6. 위반 시 제재
가. 형사처벌
의료법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료법 제89조 제1호).
나. 행정처분
의료광고 위반 유형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현혹 우려 광고(제56조 제2항 제2호 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과장 광고(제56조 제2항 제8호 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2개월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처분을 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5항).

 


 

7. 유의사항
의료광고 규제는 의료행위의 공익성과 비영리성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일반 상업광고보다 강도 높게 적용됩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도 의료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SNS, 블로그,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시에도 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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