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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병원·가해자)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청구 방법은?
작성일 | 2026.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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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보험이란?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해자·병원 등)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자(보험회사)가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법 제719조)
즉, 상대방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보험회사에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2.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가. 직접청구권의 의의
상법 제724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이처럼 피해자는 가해자(피보험자)를 거치지 않고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대법원은 이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즉,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이 점은 소멸시효, 지연손해금 이율 등 여러 법적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 직접청구권의 실익
직접청구권이 없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배상채무 이행이 있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배상하지 않으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직접청구권이 있는 이상 피해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청구 방법 및 절차
가. 가해자(피보험자)와 보험회사를 동시에 상대로 청구 가능
피해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거나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보험자가 직접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724조 제3항)
나. 보험회사에 대한 항변 제한
다만,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 예를 들어, 피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있다면 보험회사도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의 청구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액이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가해자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라. 자기부담금 공제
보험약관에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정하였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4. 의료사고의 경우 - 병원배상책임보험·의사배상책임보험
가. 병원배상책임보험
병원 등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사고에 관하여 환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때를 위한 보험입니다.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법상의 사용자책임도 피보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환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병원의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주의사항 - 개인 의료인의 책임
다만, 병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가 아니라 의료사고를 일으킨 담당의사, 간호사, 약제사 등의 개인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병원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배상책임보험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5. 소멸시효 주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책임보험금청구권(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행사하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된 때이지만,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는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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