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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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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승소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일 | 2026.05.14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은 강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강제집행의 기본 절차
가. 집행문 부여 신청

승소 판결문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법원사무관에게 집행문(執行文)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나. 강제집행 신청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었다면,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상대방의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집행법 제1조)

 


 

2. 재산 종류별 강제집행 방법
가. 부동산이 있는 경우 — 부동산 강제경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토지, 건물 등)이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변제받는 방식입니다.
나. 예금·급여 등 채권이 있는 경우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상대방의 은행 예금, 급여, 보증금 반환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심명령: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은행 등)로부터 추심(수령)하는 방식
  • 전부명령: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켜 변제에 갈음하는 방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주의: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185만 원 이하)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다. 자동차·유체동산이 있는 경우 — 유체동산 압류
상대방 소유의 자동차, 기계, 가구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 집행관을 통해 압류 및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경우, 다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 재산명시 신청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출석시켜 재산 목록을 선서 하에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나. 재산조회 신청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하여 금융기관, 국토교통부,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명예와 신용에 불이익을 주어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

 


 

4.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
채무자에게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5. 상대방이 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 — 사해행위취소 소송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채권 회수가 어려워진 경우, 그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된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단,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6. 강제집행 절차 요약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집행에 착수할수록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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