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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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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상속재산 조사 및 파악 방법은 무엇인가요?

작성일 | 2026.05.14

1. 상속재산 조사권의 근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2항).

 


 

2. 상속재산의 범위
가. 적극재산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던 부동산, 금융자산(예금·적금·주식·채권·보험금 등), 동산, 채권 등 일체의 재산적 권리가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됩니다 (민법 제1006조).
나. 소극재산(채무)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다. 상속재산 조사의 중요성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조사할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주요 조사 방법
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금융감독원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 보험, 주식, 채무 등 금융자산 전반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동산 보유 현황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부동산 등기부 조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를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현황, 가압류·압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라.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 활용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상속개시자료를 통보하고, 세무서장은 즉시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상속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상속재산 내역을 통해 누락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의 확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어느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별도의 확인소송 없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직접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에는 상속재산의 목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4조 제3호).

 


 

4. 상속재산 관리 의무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까지 그 고유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로써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22조 본문). 이 관리의무는 단순승인 또는 포기할 때까지 계속되며, 한정승인이 있으면 청산이 끝날 때까지, 상속포기 시에도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5. 상속재산 조사와 한정승인·상속포기의 관계
가. 특별한정승인과의 관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재산 조사를 충실히 하였음에도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상속재산 조사 시 주의사항
상속재산 조사 과정에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6. 상속재산 조사 관련 실무상 유의사항
가. 상속재산 조사 시점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조사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 상속재산 조사 결과의 기록 보존
상속재산 조사 과정과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특별한정승인 신청 시 중대한 과실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 상속세 신고와의 연계
상속재산 조사 결과는 상속세 신고와도 직결됩니다. 상속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조사를 철저히 하여 정확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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