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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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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이혼 시 위자료는?

작성일 | 2026.05.14

1. 법적 근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806조를 준용합니다 (민법 제843조). 이에 따라 이혼 시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및 정신상 고통(위자료) 모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 제1항·제2항).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조정이혼·화해이혼의 경우,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 위자료 청구권자
가. 배우자 간 청구
이혼 당사자인 부부 중 무책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은 무책자만이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나. 제3자에 대한 청구
부부는 혼인파탄에 관하여 책임 있는 제3자(예: 상간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 없이 단순히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청구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위자료 액수의 산정
가. 법원의 재량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는 법률에 정하여져 있지 않으며, 가정법원 판사가 건전한 자유재량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나. 참작 사유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참작됩니다.

  •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경제력
  • 혼인 지속기간 및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 이혼 여부 

다.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참작 불가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에 달한 경우, 부(父)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이는 부(父)와 자녀들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위자료 일부를 배상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경우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각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관계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민법상 위자료청구는 제806조와 제843조에 따라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위자료는 손해배상으로서 인정되는 것인 데 반하여 재산분할은 청산적 성격 내지 부양적 요소를 갖는 것이므로 양자는 구별됩니다. 다만 판례는 재산분할이 유책행위로 인하여 이혼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도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후 별소로 이혼 위자료를 구할 때 이미 재산분할에서 위자료적 요소가 고려되었음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위자료청구권의 소멸 및 제한
가. 협의이혼 약정 시 위자료 지급

협의이혼 약정 시에 위자료조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위 금원 수수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의사는 협의이혼이건 재판상 이혼이건 부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나. 협의이혼 불성립 시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그에 관한 이행이 있었더라도,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로써 재판상 이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되었다 할 수 없고,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다. 재판상 화해에 따른 이행
위자료 지급의무가 재판상 화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일부로써 이행되었다고 보아 더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라.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제한
위자료청구권은 이른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므로, 양도나 상속 등 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위자료의 배상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거나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승계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 제3항).

 


 

6. 위자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가. 원칙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시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예외 — 장기간 경과 후 통화가치 변동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위자료를 산정할 때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사실심 변론종결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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