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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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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의료과실에서 '설명의무 위반'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작성일 | 2026.05.20

1. 설명의무란 무엇인가요?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입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설명의무의 범위 —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하나요?

가. 설명의 대상
설명의무는 수술 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진단·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의 증상
  •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성
  • 합리적인 사람이 진료의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나. 설명의무의 한계 —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됩니다.

1) 환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지는 해당 의학지식의 전문성, 환자의 기존 경험, 환자의 교육수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환자가 스스로 진료를 거부한 경우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3) 예견 불가능한 위험
의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4) 가장 중대한 결과를 고지했다고 하여 면제되지 않음
가장 중대한 결과인 사망을 고지하였다고 하여 의료행위에 따른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설명의무의 주체와 상대방
가. 설명의무의 주체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치의사가 아닌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 보조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설명의 상대방
설명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입니다. 환자 본인이 자기결정권 행사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면,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에는 의사가 미성년자에게 직접 설명하여야 합니다. 

 


 

4. 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책임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즉,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반면, 의사가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하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5.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손해배상의 범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의 범위는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중대한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모든 손해(재산적 손해 포함)를 청구하는 경우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다. 위자료의 범위 제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위자료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된 자기결정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 또는 중대한 결과의 발생 자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행위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의사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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