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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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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의료사고로 간병비나 장례비가 발생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 | 2026.06.05

1. 개요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간병비와 장례비는 모두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며,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인정 요건과 실무상 유의사항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간병비(개호비)

가. 법적 성격 및 인정 근거

간병비(개호비)는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경우 지출되는 비용으로, 적극적 손해의 일종입니다.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실제로 간병이 필요하였음이 증명되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인정 요건

간병비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간병의 필요성: 피해자의 부상 또는 후유장해의 정도에 비추어 실제로 간병이 필요하였을 것
  • 실제 지출 또는 실제 간병 사실: 간병비를 실제로 지출하였거나 가족이 직접 간병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음
  •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 간병의 필요성이 의료사고로 인한 것일 것

법원은 "간병이 필요하기 어려워져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또한 실제로 간병을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이 인정되며, 치료비와 함께 청구된 위 간병비가 사회통념상 특별히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간병비를 적극적 손해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 산정 방법

간병비는 통상 도시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필요한 간병 시간(예: 24시간, 12시간 등)과 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개호 필요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애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라. 실무상 유의사항

  • 이중배상 금지: 기왕치료비로 이미 인정된 간병비와 개호비를 중복하여 청구하면 이중배상이 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동일 기간의 개호비 지급을 명한 원심에 대해 이중배상의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 기왕증과의 구별: 의료사고 이전부터 기왕증으로 간병을 받고 있었던 경우, 의료사고와 직접 관련된 간병비임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 등 수령액 공제: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간병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장례비

가. 법적 성격 및 인정 근거

장례비는 의료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지출하는 비용으로, 적극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이론상 의료과실로 사망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사망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나, 사회통념상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례·통설입니다.

나. 인정 범위

법원은 유족이 실제로 지출한 장례비 전액을 손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수준의 장례비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합니다. 실무상 법원은 통상 500만 원을 장례비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망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장례비는 유족들이 지출한 실제 장례비를 모두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통상적인 수준의 장례비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배상해야 할 장례비는 5,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다수의 하급심 판결에서 장례비를 5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과실상계 적용 여부

장례비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수입상실에 의한 손해액과 위자료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한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생긴 장례비에 관하여도 필요적으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장례비에도 동일한 비율로 책임 제한이 적용됩니다.

라.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소요된 비용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소요된 장례비용(예: 부고장 인쇄비 등)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하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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