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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무

신탁·펀드 구조 손해배상, 채권양수도 면책조항으로 기각

작성일 | 2026.05.11

신탁·펀드 구조에서 신탁업자의 주의의무 위반 주장과 채권양수도상 면책조항의 효력이 정면으로 다투어진 손해배상 사건으로, 법원은 채권양수도계약의 면책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23억 원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신탁·펀드 구조 손해배상, 채권양수도 면책조항으로 청구 기각된 사례]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제2종 수익증권 투자자로서, 해당 펀드의 신탁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i) 차주가 체결한 대출약정(지연손해금 산정 조항 포함), (ii) 그 채권의 양도·신탁 편입, (iii) 담보신탁 목적물 공매대금 배분 과정에서 연체이자율(연 25% vs 고시상 연체가산이자율 3% 적용 여부)을 둘러싼 분쟁, (iv) 분쟁금액(공탁금) 공탁 및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선행판결)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선행판결 확정으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 측이 아닌 제3자(J)에게 인정되자, 원고는 "피고(신탁업자)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으로 자신이 분배받을 금원을 상실했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23억 원대(공탁금 상당액 중 50%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첫째, 집합투자구조에서 신탁업자의 의무 위반(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과 그로 인한 손해 및 인과관계를 어떻게 특정·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건입니다. 둘째,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소송으로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원고 등이 해당 권리를 양수받는 과정에 체결한 채권양수도계약의 면책조항(책임 제한 조항) 해석이 실질적인 결론을 좌우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차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설령 면책조항이 문제되지 않더라도, 법원은 예비적으로, 피고가 실제로 연체가산이자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였는지, 그리고 피고가 연 25% 적용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원고 측은, 이 사건 고시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출약정에는 연 25%의 연체이자율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일괄 인하 조치 또는 공시 등을 통해 연체가산이자율 연 3%가 적용되도록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논리로 피고의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i)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수도계약에 이미 손해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 (ii) 원고의 계약상 지위 및 청구 구성의 문제, (iii) 피고가 연체가산이자율 인하 조치를 취한 사실 자체가 없고 인과관계도 없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양수도계약상 면책조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책임을 이미 면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고, 나아가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원고 패소)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판결은 펀드·신탁 구조에서 분쟁형 자산(공탁금 출급청구권 등)을 정산·이전하는 과정에서, 채권양수도계약의 위험배분(면책) 조항이 사후 책임추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또한 신탁업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변경(고시)이나 외관상 공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조치의 존재, 의무 위반의 내용, 손해 및 인과관계가 사건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정교하게 입증되어야 함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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