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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告訴)를 당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그 순간부터 - 피의자의 권리와 올바른 초기 대응
작성일 | 2026.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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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귀하를 고소한 사람이 있어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이 한 마디가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막막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은 "유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소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행위에 불과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없음·불기소·기소 등 다양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대응입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 하나, 대응 방향 하나가 사건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고소와 수사 —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기 고소(告訴)란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인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므로, 고소 자체가 범죄 성립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고소인을 먼저 조사한 뒤, 피고소인(귀하)에게 소환 통지를 발송합니다. 귀하는 이 시점부터 법률상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2. 고소 연락을 받은 직후 해야 할 일 수사 초기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 혐의 내용 파악 경찰 연락을 받은 즉시 해당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십시오. 어떤 혐의로, 어떤 사실을 근거로 고소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막연한 추측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② 조사 일정 조율 — 준비 없이 출석하지 말 것 경찰이 지정한 조사 날짜에 무조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소장을 확인하고 내용을 정리한 뒤 출석하겠다"고 요청하면 날짜를 변경해 줍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무단 불이행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십시오. ③ 변호사 선임 — 첫 조사 전이 최선 피의자 신문 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조사관은 상당한 정보를 갖춘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므로,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 없이 단독으로 대응하다가 불필요한 진술로 불이익을 자초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④ 관련 자료 보전 — 증거인멸 절대 금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서류, 이메일, 문자메시지, 진료기록 등)를 즉시 확보하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증거를 훼손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별도의 형사책임(증거인멸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수사에 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피의자 신문 — 조사실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피의자 신문은 조사관이 혐의 사실에 대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절차입니다. 이 자리에서의 발언은 모두 조서에 기록되어 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권리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 피의자의 법적 권리 (형사소송법)
▶ 조사 시 절대 피해야 할 행동
4. 의료인이 고소를 당한 경우 — 특수한 법적 위험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이 환자 또는 환자 가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경우, 단순한 형사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형사·행정·민사 세 가지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 의료인 고소 시 발생 가능한 복합적 법적 위험 ① 형사책임: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② 행정처분: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 또는 취소 ③ 민사책임: 환자 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병행 가능 ④ 사회적 신뢰: 의원·병원 운영 및 대외 신용에 치명적 타격 ※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유족이 처벌 원치 않아도 국가가 공소 유지 가능 최근 각 지방경찰청에 보건의료범죄 전담 수사부서가 설치·운영되면서, 의료인에 대한 수사가 훨씬 전문화·체계화되고 있습니다. 환자 측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에 상당한 자료와 주장을 담아 제출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료전문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초기 수사에 대응하다가 불이익을 자초하는 사례가 실무상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수사 결과의 종류와 의미 고소 사건의 수사 결과는 단순히 "유죄" 또는 "무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경찰·검찰 단계에서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6. 주요 판례 검토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도13089 판결 (소아 수면치료 중 심폐정지 — 무죄) 생후 33개월 소아의 치아우식증 치료 중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안에서, 투약한 약물 용량이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았고 임상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진정법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의료진의 과실을 부정하였습니다. 치료 결과가 나쁘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과실이 추정되지 않음을 재확인한 중요 판결입니다.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 기소유예) 피의자인 의료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고,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결과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한 사례입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7. 합의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고소인)와의 합의는 검찰의 기소 여부 및 법원의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그러나 합의 시도는 신중하게,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처벌불원서 제출이 공소권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유족과의 합의 여부는 검사의 기소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 결정적인 참작 사유가 됩니다. 합의의 시점, 방식, 금액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수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소 연락을 받으면 바로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소환 날짜는 사전에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무단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경찰서에 연락하여 날짜를 조율하십시오. Q. 고소를 당하면 전과 기록에 남나요? A.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는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에 등재됩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전과 기록은 없으나 검찰의 수사경력자료에는 기재될 수 있습니다. Q. 의료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것과 형사고소는 다른가요? A. 다릅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신청은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한 행정적 절차이며, 형사고소는 처벌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각에 대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한가요? A. 법적으로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이며, 이를 행사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적극적인 해명과 방어 논리 제시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 범위와 내용은 변호인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하십시오.
고소 연락을 받으셨나요?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료 전문 변호사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함께 대응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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