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신 사항을 아래 문의 내용에 입력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전화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리엘 법률사무소의원은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병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상기 범위내에서 보다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자의에 의한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병원은 온라인 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소장(訴狀)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피고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무 안내
작성일 | 2026.06.26 |
|---|
|
법원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니 누군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피고"가 된 이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소장을 받는 순간 당혹감과 두려움을 먼저 느끼십니다. 그러나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을 들은 상태이며, 피고인 여러분께는 반론과 방어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1. 소장이란 무엇인가 — 기본 개념 이해 소장(訴狀)은 원고(소를 제기한 사람)가 법원에 제출한 소제기 서면입니다. 소장에는 ① 원고가 누구를 상대로, ② 무엇을 청구하며, ③ 왜 그러한 청구를 하는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소장이 형식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 그 부본(복사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소장에는 통상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30일의 황금 기한 소장 수령 즉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답변서 제출 기한입니다. ▶ 핵심 법리: 답변서 제출 기한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무변론 판결(民事訴訟法 제257조)이란, 피고가 다투지 않는다고 보아 변론 절차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피고에게 극히 불리한 결과이므로, 소장 수령 후 30일의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3. 단계별 대응 절차 소장을 받은 후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① 소장 내용 정확히 파악하기 소장을 받으면 우선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으십시오. 특히 청구취지(원고가 원하는 것)와 청구원인(그 이유)을 분리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첨부 증거도 함께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이 어떤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지 파악하십시오. ②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활용하기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court.go.kr) 또는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를 입력하면 소송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추가 서류 송달이나 기일 지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③ 답변서 작성 및 제출하기 답변서는 단순한 부인(否認) 서면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4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65조에 따르면 답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불충분하게 작성된 경우 재판장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3항), 최초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의료인이 피고인 경우 — 추가적으로 주의할 사항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이 의료과오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은 경우,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른 특수한 절차와 전략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 의료소송 피고 의료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주요 법원은 의료사건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소송이 접수되면 변론준비절차에 회부되어 쟁점 정리 → 진료기록감정 → 변론기일 →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감정(전문 감정기관 또는 대학병원 교수에 의한 의료행위 적절성 검토)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주요 법리 및 시사점 의료소송에서 피고 의료인은 과실의 부존재와 인과관계의 단절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의료과실 판단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은 진료 당시의 임상의학 수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25679 판결) 이는 치료 결과가 나쁘다고 하여 무조건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의료행위의 불가피한 위험과 합병증은 과실이 아닌 의료행위 고유의 위험으로 구분됩니다.
6. 유사 판례 검토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의료과실 부존재) ERCP 검사 후 급성췌장염이 발생한 사안에서, 해당 합병증이 검사의 5%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점, 검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의료진의 과실을 부정하였습니다. 결과가 나쁘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설명의무 이행 시기)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 등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수술 직전의 형식적 설명은 설명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료인은 동의서 수령에 그치지 않고 충분한 사전 설명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장을 무시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장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송달 절차를 완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장은 반드시 수령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 답변서 제출 기한인 30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30일 경과 즉시 패소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 대상으로 분류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서를 제출하고, 기한 도과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의료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는데 소장과 다른가요? A. 의료분쟁조정중재원(KDCA)을 통한 조정 신청은 소장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조정 절차는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적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에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응하시기 바랍니다. Q. 보험사에 먼저 연락해야 하나요,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나요? A.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 즉시 통보하되, 변호사 선임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선임하는 변호사는 의뢰인 이익보다 보험사 이익을 우선할 수 있으므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소장을 받으셨나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첫 상담부터 의료 전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
| 이전글 | 고소(告訴)를 당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그 순간부터 - 피의자의 권리와 올바른 초기 대응 2026.06.26 |
|---|---|
| 다음글 | 다음 게시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