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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치조골이식 진단서와 보험사기-치과의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형사·행정 책임과 대응방안
작성일 | 202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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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이식술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이후 보험사기의 주된 표적이 되어 왔으며, 진료기록부·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치과의사는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실제 형사판결을 토대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Ⅰ. 사건의 개요 치조골이식술(bone graft)은 임플란트 식립 시 치조골이 부족한 환자에게 병행되는 술식으로, 2014년 7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이후 관련 보험금 지급 규모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 술식의 실제 시행 여부를 영상자료만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함께 증가했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에서는, 치과의사와 직원들이 환자로부터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제로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수년에 걸쳐 다수의 환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교부하고,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616 허위진단서작성·행사 및 사기방조 치과의사와 상담실 직원들이 공모하여, 환자가 실제 받지 않은 치조골이식수술을 받은 것으로, 또는 실제 수술 횟수보다 부풀려 진료기록부·진단서를 작성·교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다수 환자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여 환자들이 보험금 합계 약 2,080만원을 편취하도록 용이하게 함 • 판단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의료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 유죄 인정 보험업계 통계에 따르면 특정 생명보험사의 치과 관련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2016년 4건에서 2018년 36건으로 9배 증가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는 환자가 일주일 간격으로 4차례에 걸쳐 여러 치아에 대한 치조골이식술을 받은 것처럼 조작해 수술보험금을 편취했다가 담당 의사와의 공모가 드러났고, 법원은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및 사기방조죄로 벌금형을, 환자에게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선고했습니다.
Ⅱ. 법적 쟁점 — 무엇이 문제되는가 1. 진료기록부·진단서 허위 작성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해 진단서·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를 1년 범위 내 면허자격정지 처분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이보다 무거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환자가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수령하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며, 치과의사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진단서·진료기록부를 작성·교부했다면 정범인 환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기방조죄의 책임을 집니다. 실무상 법원은 의사가 직접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2016년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를 별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형법상 사기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적발 시 지급보험금 환수, 보험계약 해지,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도 함께 부과됩니다.
Ⅲ.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병과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별도로 행정처분이 뒤따른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간과됩니다. 판례는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고 보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해왔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간호기록부 위조와 같이 '진단서' 자체가 아닌 문서의 허위작성은 의료법 제8조가 정한 면허취소 사유(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면허취소와 면허정지를 엄격히 구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사안의 정확한 법적 성격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Ⅳ. 치과의사·의료기관을 위한 대응방안
Ⅴ. 환자가 알아야 할 점 환자 역시 병원 측의 권유만 믿고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사기죄의 정범으로 처벌받으며,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 환수, 보험계약 해지,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시켜서 했다'는 사정은 형을 감경하는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무죄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Ⅵ.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병원에서 '치조골이식술도 같이 한 걸로 해줄게요'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시행하지 않은 시술을 진단서에 포함시키는 순간 보험사기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 구조가 형성되며, 추후 보험사 조사나 수사기관 수사에서 환자 본인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상담실장이 임의로 진료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원장이 몰랐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A.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면허정지나 개설자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은 실제 공모·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료기록 관리 시스템과 결재 체계를 명확히 갖추는 것이 예방책이자 방어자료가 됩니다. Q. 이미 조작된 진단서를 발급한 뒤 뒤늦게 사실대로 정정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자진신고·정정의 시점과 경위에 따라 형량 감경이나 기소유예의 참작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사기죄 기수가 성립한 이후이므로 완전한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조기에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자진신고의 실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보험사로부터 조사를 요청받았는데 진료기록을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A. 제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제출 전 기록의 작성 경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의로 기록을 수정·보완한 뒤 제출하면 오히려 증거인멸이나 사문서변조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원본 그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Q. 형사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나요? A. 아닙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면허정지(최대 1년) 처분에 그치며, 면허취소는 의료법 제8조가 정한 별도의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다만 자격정지의 기간과 정도는 사안의 반복성, 편취금액, 가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Ⅶ. 결론 치조골이식술 관련 보험사기는 수법이 단순해 보이지만, 적발 시 치과의사에게는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처분이 동시에 부과되고 환자에게도 형사책임이 뒤따르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진료기록의 정확한 작성과 상담실 운영 체계의 관리가 곧 최선의 예방책이며, 이미 수사가 개시된 경우라면 초기 대응의 방향이 향후 처분의 수위를 좌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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