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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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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명의대여약국 약사 면허 없는 자의 약국 개설·운영 - 법적 위험과 대응전략

작성일 | 2026.07.13

I. 명의대여약국(사무장약국)이란 무엇인가

명의대여약국이란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비약사(이하 "사무장")가 약사의 면허를 빌려 실질적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비약사가 약사 명의를 차용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행위는 그 외형을 불문하고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유형으로는 ① 비약사가 약사 면허를 직접 차용하는 단순 명의차용형, ② 약사 자격자가 개설한 약국을 비약사가 인수하여 실질 운영하는 양수·인수형, ③ 다수 투자자가 공동 출자하여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는 공동투자형 으로 구분됩니다. 법원은 형식적 개설명의가 아닌 실질적 지배·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II. 관련 법령 및 처벌 규정

명의대여약국은 형사처벌, 행정처분, 요양급여 환수의 세 가지 제재가 동시에 발동되는 복합적 위반 사안입니다.

▶ 주의 — 면허를 빌려준 약사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약사법 제19조 제1항은 면허 대여자와 차용자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면허 대여 약사는 형사처벌 외에 약사법 제76조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월 일정액을 받고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는 항변은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직접 조제 업무를 하였더라도 경영 일임 사실이 인정되면 명의대여로 판단됩니다.

 


 

III. 법원의 판단 기준 — 실질적 개설·운영 지배

대법원은 명의대여약국 해당 여부를 외형이 아닌 실질로 판단합니다. 비약사가 ① 약국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를 담당하고, ② 의약품 제조·판매업의 시행을 주도하며, ③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④ 운영 성과(수익)를 사실상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개설신고 명의가 약사 이름이더라도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비약사가 이미 운영 중인 약국을 인수하여 그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운영을 지배·관리한 경우에도 "새로운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입니다. 즉, 인수·양수의 형태도 법원은 불법 개설로 의율합니다.

주요 판례

대법원 2021도6092 (2021. 7. 29.)

비약사의 약국 개설 판단 기준 확립 — 시설·인력 충원·관리, 개설신고, 자금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약국 개설에 해당한다고 판시.

대법원 2020도18062 (2022. 5. 12.)

약사 명의로 개설신고가 되었고 약사가 직접 조제·판매 행위를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약사가 약국을 개설·운영한 경우 약사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시. 형식적 명의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 없음 확인.

대법원 2022도4108 (2022. 6. 30.)

기존 개설된 약국을 비약사가 인수하여 시설·인력을 이어받고 운영을 지배·관리한 경우, 종전 개설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로 보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

 


 

IV. 명의대여약국으로 인정될 경우의 연쇄 제재

명의대여약국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제재가 연속적으로 발동됩니다. 이는 약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 연쇄 제재 순서 (5단계)

① 수사기관 수사 개시 — 약사법 위반·사기·조세포탈 등 병합 기소 사례 다수

②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 형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선행 발동 가능

③ 보건복지부 업무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

④ 면허 대여 약사 면허취소 처분 (약사법 제76조 제1항)

⑤ 허위청구 기관 명단 공표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 사회적 신용 손상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실제 의약품 조제·판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개설 자체가 위법한 경우 수령한 급여 전액이 환수 대상이 됩니다. 건보공단은 형사재판 확정 이전이라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으로 환수처분을 내릴 수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V. 수사·조사 단계별 법률 대응전략

▶ 핵심 방어 포인트 (변호사 조력 필수)

수사 초기: 진술 전 변호인 선임 필수 —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실질 지배" 요소 파악 및 반박

실질 지배 부정: 약사가 실제 경영에 관여한 증거(처방전 접수·조제·결재 등) 적극 확보

환수처분 다툼: 처분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소송 제기, 집행정지 신청으로 즉시 이행 차단

환수금액 다툼: 실제 의약품 제공·급여의 정당성 입증으로 환수액 최소화

면허취소 방어: 대여 약사의 인식 수준·관여도 입증 → 취소처분 취소소송 또는 집행정지

 


 

VI.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약사가 실제 약국에 출근하여 조제 업무를 했는데도 명의대여로 처벌받나요?

A. 네. 대법원은 약사가 직접 조제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약국의 인사·자금·경영을 비약사에게 일임한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20도18062). 실질적 경영 지배 여부가 핵심이며, 단순 조제 행위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Q. 운영 중인 약국을 인수한 것인데, 이것도 불법 개설인가요?

A. 그렇습니다. 대법원(2022도4108)은 비약사가 기존 약국을 인수하여 시설·인력을 이어받고 운영을 지배·관리한 경우, 이를 새로운 "약국 개설행위"로 보고 약사법 위반을 인정합니다. 인수·양수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았는데 실제 의약품을 조제·판매했다면 다툴 수 있나요?

A. 환수처분은 적법한 처분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의약품 조제 사실은 환수금액을 다투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비례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여 환수액 감경 또는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Q. 면허취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약사법 제76조의 면허취소는 기속행위이나, 처분의 비례성·절차적 하자·대여 경위 등을 다투어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 전 의견제출 절차(행정절차법 제21조)를 활용하여 처분을 저지하거나 감경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Q. 공동 투자자로서 수익만 받았는데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수익 귀속 사실은 약국 개설·운영에 공모·가담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약사법 위반의 공범(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사기죄·조세포탈죄가 병합 적용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관여도·인식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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