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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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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무장병원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 법적 위험과 대응전략

작성일 | 2026.07.13

I. 사무장병원이란 무엇인가

사무장병원이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 적법한 개설자격을 갖추지 못한 비의료인(이하 "사무장")이 의료인의 면허 또는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의료법인·비영리법인·정부·지자체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의료인이 이를 우회하여 명의를 차용하는 행위 자체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①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면허자의 명의만 빌리는 단순 명의차용형, ② 의료법인 설립 자체는 적법하나 설립·운영 과정에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의료법인형, ③ 투자자 여러 명이 자금을 공동출자하여 의사 명의로 개설하는 공동투자형 등으로 분류됩니다. 법원은 형태가 무엇이든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을 주도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II. 관련 법령 및 처벌 규정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핵심 법령은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이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병행됩니다.

주의 — 고용된 의료인도 처벌받습니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은 "단순 피고용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의료법 제88조는 고용의사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설 명의를 제공한 의료인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더욱 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I. 법원의 판단 기준 — 실질적 지배 여부

법원은 사무장병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외형적·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질적 지배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① 개설 자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제공하고, ② 의료기관의 인사·경영·회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③ 수익을 사실상 귀속시키는 경우를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다만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에 관하여 중요한 법리를 변경하였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출연하거나 임원으로서 경영에 관여하는 것 자체는 의료법인 제도의 본질에 기초한 행위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을 수 있으며,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요 판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도1807 (2023. 7. 17.)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의 판단 기준 법리 변경 —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 부정 여부 및 탈법적 수단 악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 기존 유죄 판결 파기환송.

헌법재판소 2018헌바433 등 (2024. 6. 27.)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중 수사기관 수사결과만으로 의료급여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2025. 6. 30.까지 개정 입법 요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 (2024)

건보공단의 28배 징수금 재환수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고 처분을 취소한 사례 — 환수 금액 산정 시 실제 이익 범위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

 


 

IV.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될 경우의 연쇄 제재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발동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영상 리스크를 넘어 의료기관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 연쇄 제재 순서 (4단계)

① 수사기관 수사 → 형사기소 (의료법 위반, 사기, 조세포탈 등 병합 기소 多)

②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기수령액 전액, 형사재판 결과 무관하게 선행 가능)

③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및 업무정지

④ 보건복지부 담당 의료인 면허취소 (면허 대여 의료인)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형사재판 확정 이전이라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나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법률가와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V. 수사·조사 단계별 대응전략

▶ 법률적 대응 포인트 (변호사 조력 필수)

수사 초기: 진술 전 변호인 선임 — 수사기관의 사무장병원 인정 요소 파악 및 반박 논리 준비

행정처분 단계: 환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검토 (처분 적법성 다툼)

환수액 다툼: 실제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 비용 범위 등으로 환수금액 최소화 주장

면허취소 방어: 고용 의료인의 인식·관여 수준 입증으로 면허취소 처분 취소소송

의료법인형 방어: 2023년 전원합의체 법리 적극 활용 — 탈법적 악용 여부 구체 다툼

 


 

VI.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무장병원인 줄 모르고 취업했는데, 처벌을 받나요?

A. 단순 피고용인도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장병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무죄 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취업 전 개설 구조를 확인하고, 의혹이 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이미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A. 환수처분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 제공 사실, 환수 금액 산정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을 통해 환수액을 줄이거나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Q. 의료법인 이사로 참여한 것만으로도 사무장병원으로 처벌받나요?

A.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17도1807)에 따르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임원으로서 경영에 관여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을 부정하는 수준"으로 탈법적 악용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Q. 사무장병원 수익을 받은 것도 범죄가 되나요?

A.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운영 수익을 귀속받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의 공모·가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사기죄 및 조세포탈죄로 병합 기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수익 귀속 경위와 인식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Q. 의료인 면허를 빌려준 경우 면허취소는 확정적인가요?

A.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는 면허 대여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처분의 비례성, 명의 대여의 경위·기간·정도에 따라 행정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이전 단계부터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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