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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진료기록 기재의무, 소홀히 하면 생기는 일 - 의료법 제22조 위반의 형사·행정·민사 리스크와 실무 대응_치과의사 출신 변호사 리엘법률사무소

작성일 | 2026.07.31

바쁜 진료 현장에서 기록 작성은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나중에 기억나는 대로 채우면 된다"거나 "포스트잇에 메모해 뒀다가 옮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기록을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료기록 미기재는 단순한 행정상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 행정처분, 민사소송에서의 불리한 심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리스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법 제22조가 정한 기재의무의 내용과 위반 시 법적 효과, 그리고 실무에서 유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Ⅰ. 진료기록부 기재의무의 법적 근거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이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에 진료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 치료 내용 등 구체적인 필수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어, 이를 빠뜨리면 그 자체로 기재의무 위반이 됩니다.

2011년 법률 제10565호 개정으로 신설된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미기재뿐 아니라 허위작성·부실수정까지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진료를 담당한 의료인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사후에 자신의 기록을 가필·정정할 권한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하는 행위는 이 조항의 규율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Ⅱ. 형사책임 — 미기재와 허위작성은 처벌 대상입니다

1. 기재사항 미기재

의료법 제90조는 제22조 제1항의 기재의무를 위반한 자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특정 시술 후 투여 내역과 서명을 진료기록부에 누락한 행위를 기재사항 미기재로 인정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으며, 진료기록부 대신 포스트잇 메모를 붙이는 방식으로 기재를 대신한 경우도 정식 기재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거짓 작성·부당 추가기재·수정

의료법 제88조 제1호는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미기재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수위이며, 사안에 따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제233조)나 사기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함께 기소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됩니다.

주의  법인·의료기관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9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진료기록부 관련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 개설자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Ⅲ. 민사소송에서의 리스크 — 진료과오 추정

 

의료소송에서 대법원은 환자 측의 증명 부담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와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진료기록이기 때문에, 기록이 미비하거나 부실하면 법원이 이를 자유심증의 영역에서 의료진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학계에서도 의무기록을 미기재하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이를 증명방해로 평가하여 진료과오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유력하며, 진료기록의 변작이나 누락, 제출 지연에 대해 협력의무 위반을 근거로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적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법정에서 오히려 병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

의료인의 사후 가필·정정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2011년 개정으로 신설된 허위작성 금지규정(제22조 제3항)에 따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전자의무기록 작성 의료인 본인의 수정행위는 문서변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되 허위작성 금지규정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미기재 관련 사건 (특정 시술 투여내역·서명 누락)

시술 과정에서 투여 내역과 서명을 진료기록부에 누락한 행위를 의료법상 금지되는 기재사항 미기재 행위로 인정하고, 메모지 부착 방식으로 정식 기재를 대신하려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Ⅳ. 실무상 유의사항

 


 

Ⅴ. 자주 묻는 질문

Q. 메모나 구두 인계로 진료 내용을 공유했다면 기재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은 포스트잇 메모 등 정식 진료기록부 형식을 갖추지 않은 방식은 기재의무 이행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필수사항은 정식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등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Q. 나중에 생각나서 내용을 추가하면 문제가 되나요?

A.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가필·정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한 것으로 평가되면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수정 시점과 사유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전자의무기록에서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수정해도 문서변조죄가 되나요?

A. 대법원은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당해 의료인이 자신이 기재한 내용을 추가·수정하는 것은 문서변조죄(의료법 제23조 제3항)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허위작성 금지규정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되므로 안심할 사안은 아닙니다.

Q. 미기재로 형사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초기 진술과 소명자료 제출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재 경위, 업무 관행, 시스템상 제약 등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고, 의료법 및 형사절차에 정통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기재의무 위반이 면허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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