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상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 문의 내용에 입력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전화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이름
연락처
문의내용

개인정보취급방침

리엘 법률사무소의원 웹사이트 개인정보취급방침

리엘 법률사무소의원은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병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의 이행(경품 등 우편물배송 및 예약에 관한 사항)
  • 장애처리 및 개별 회원에 대한 개인 맞춤서비스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톨계 수집
  • 기타 새로운 서비스 및 정보 안내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상기 범위내에서 보다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자의에 의한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병원은 온라인 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핸드폰 번호, 메일주소, 비밀번호,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접속 IP 정보
  • 개인정보 수집 방법 : 홈페이지 ( 온라인 상담 )
신규환자 전용 예약창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예약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일정 확인 후에 유선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정 확인 후에 유선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소식

simbol

법률칼럼

내 명의 토지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다면? 소유자의 대응전략

작성일 | 2026.08.06

리엘법률사무소 법률칼럼 · 부동산·민사

내 명의 토지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다면? 소유자의 대응전략

소유권 방어를 위한 법리와 실무 체크리스트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오랫동안 관리하지 못한 토지, 상속으로 취득했지만 정확한 경계와 현황을 확인하지 못한 임야, 타인이 오래전부터 점유해 온 자투리 땅이 있다면, 어느 날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등기명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유자가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법리적 방어 포인트와 예방적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I. 소유자가 먼저 이해해야 할 제도의 구조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장기간 지속된 점유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소유자보다 실제로 토지를 관리·이용해 온 점유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취지가 재산권 보장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 결정을 여러 차례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혀 방어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자주점유·평온·공연·20년의 점유기간이라는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성립하며, 각 요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실무상 상당히 넓게 존재합니다. 또한 시효완성 이후에도 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II. 방어 전략 1 - 자주점유 추정을 다툰다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유자가 이 추정을 깨뜨려야 방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법률행위나 법률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유자 스스로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집니다. 소유자 측에서는 매매계약서 등 정당한 취득 경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 점유자가 최초 점유 당시 이미 소유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민원 이력, 상호 간 대화 기록, 임료 지급 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명책임의 방향에 유의해야 합니다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점유자가 권원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소극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무단점유임을 알면서 점유했다"는 적극적 사정을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III. 방어 전략 2 - 점유의 계속성·평온·공연성을 다툰다

점유가 중간에 단절된 사실, 점유자가 점유를 포기하거나 소유자에게 반환한 사실,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명도를 요구한 이력이 있다면 이는 점유의 계속성이나 평온성을 다투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료·사용료를 지급받은 내역, 사용승낙서나 토지사용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이는 타주점유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IV. 방어 전략 3 - 시효완성 후의 소유권 처분

점유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더라도 점유자가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유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실무상 중요한 방어·관리 수단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시효완성 후 제3취득자에 대한 대항력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와 제3취득자가 점유자의 시효취득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처분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소유자로서는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처분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

장기간 방치된 토지가 있다면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점유자에게 사용승낙서·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타주점유 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합니다.

점유자의 무단 점유 사실을 인지했다면 내용증명 발송, 명도 청구, 경계측량 등 이의를 제기한 이력을 남겨 두는 것이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취득시효 기간 완성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토지는 매매, 담보설정 등 정상적인 처분행위를 통해 권리관계를 조기에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V. 시효완성 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점유자가 시효완성 후에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이미 점유를 상실했는지, 그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유효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쟁점 점유자에게 유리한 사정 소유자에게 유리한 사정
자주점유 여부 점유 개시 경위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 유지 무단점유임을 알았다는 구체적 정황 입증
평온·공연성 별다른 분쟁 없이 사용해 온 경우 이의제기·명도청구 이력이 있는 경우
점유기간 산정 전 점유자의 점유 합산 가능 점유 단절·중단 사유 존재 여부
시효완성 후 조속한 처분금지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 통상적 처분행위로 제3자 등기 완료
등기청구권 점유 계속 시 소멸시효 미진행 점유상실 후 10년 경과 시 소멸시효 완성

VI.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받은 토지인데 정확한 경계를 몰라 방치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시효취득을 당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유자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점유자의 요건이 충족되면 시효취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현황 측량과 지적 확인을 통해 권리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점유자가 세금(재산세)을 낸 적이 없는데도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재산세 납부 여부는 자주점유를 판단하는 하나의 간접사실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결론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유자 측에서 이를 다른 정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유의미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3.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패소가 확정되면 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사실상 소유권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만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소송 진행 중에도 정상적인 처분행위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소송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Q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대방(점유자)인 경우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나요?

A. 네. 판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자로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개인과 동일하게 자주점유의 추정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하천 등 행정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별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 재산 분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5. 소송에 대응하려면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A.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항공사진 이력, 재산세 부과 및 납부내역, 점유자와 주고받은 문서(내용증명, 계약서, 문자메시지 등)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경위와 그 시점의 인식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소송, 방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리엘법률사무소는 등기부·지적공부 분석부터 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 방어소송까지 정밀한 법리 검토로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킵니다.

점유취득시효 관련 소송·상담은 리엘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의료인을 위한 보험사기방지법 대응 가이드 - 허위진단서 · 과잉진료 리스크와 형사·행정처분 이중 제재 2026.08.06
다음글 점유취득시효, 20년을 점유하면 정말 내 땅이 될까? 리엘법률사무소 법률칼럼 2026.08.06

빠른상담

약관보기
리엘 법률사무소(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 결제 및 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예)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예)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예)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내용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아임웹-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의 시스템 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및 부가, 제휴서비스 제공 및 알림톡, 친구톡,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서비스 등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PG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택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상품 배송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고객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상담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인확인 업무
- **재위탁사**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인포빕(유)**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발송 업무**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주)루나소프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및 친구톡 발송 업무**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신홍천
직책: 대표원장
연락처: 051-945-7001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직책: 대표원장
연락처: 051-945-7001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minwon/main)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04. 27.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