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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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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무장병원 연루, 의료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

작성일 | 2026.08.07

리엘법률사무소 

의료인·의료법 실무자를 위한 심층 분석

사무장병원 연루, 의료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

개설명의 대여부터 요양급여 환수·형사책임까지

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규율 구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금지하는 “개설행위”를 형식적 명의가 아닌 실질적 지배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비의료인이 시설·인력의 충원 및 관리, 개설신고, 자금조달, 수익 귀속 등 병원 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면, 명의상 개설자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위법한 사무장병원으로 평가됩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최근에는 의료법인 명의를 이용한 변형된 형태도 증가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적법한 법인 설립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Ⅱ.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의 형사책임

사무장병원에 연루된 의료인의 형사책임은 단일하지 않고 여러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비의료인의 개설행위에 공모하거나 이를 방조한 의료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히 고용되어 명의만 대여한 의료인이라도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고 평가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편취금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가중됩니다. 실무상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치과·피부과·성형외과의 경우 사기죄 적용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의료법 위반죄 자체는 급여·비급여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주의  면허 자격정지 리스크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무장병원 연루가 확정되면 의료법상 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Ⅲ. 실질적 개설자 판단기준 - 최신 판례 동향

대법원 2023. 7. 17. 선고 판결(전원합의체 관련 법리 정리)  의료법인 명의 이용 사무장병원의 판단기준

대법원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도, 비의료인이 재산출연 없이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개설·운영의 수단으로 악용하였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법인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일탈시킨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한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있다는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 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의료법인 운영에 관여하는 의료인 이사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방문진료와 의료기관 개설 요건의 관계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는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요청에 응한 진료로 한정된다고 판시하여,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 진료 형태가 개설 규제를 잠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Ⅳ. 요양급여비용 환수 및 연대징수 문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그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이 부당이득으로 환수됩니다. 실무상 가장 첨예한 쟁점은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또는 의료법인)과 실질 개설자인 사무장 사이의 연대납부 범위입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서울고법 2024. 6. 12. 선고 2021누32462 판결)은 건보공단이 실질개설자에게 개설명의인과 연대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명의인에 대한 최종 징수금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이와 배치되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도 존재하여 하급심 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선고 2018헌바433등 결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무기한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유죄 확정 전 병원 측의 절차적 권리 보장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 동향은 향후 입법 정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Ⅴ. 의료인을 위한 예방 및 대응 전략

  • 개설 단계에서 자금 출처, 운영 권한, 수익 배분 구조에 관한 계약서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지배권을 의료인이 직접 행사하고 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할 것
  • 의료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정관상 절차와 실제 재산 출연·운용 내역이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 수사가 개시된 경우 초기 단계부터 형사·행정·건강보험 환수 절차를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
  •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환수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적법성과 산정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복 절차를 적극 검토할 것
구분 비의료인(사무장) 명의대여 의료인 의료법인 관여 이사
적용법조 의료법 §87, 보조금관리법 의료법 §87·§90 의료법 §87 공모 시
형사처벌 수위 10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벌금~공모 시 중형 관여 정도에 따라 상이
사기죄 병과 가능(요양급여 편취) 가능 관여 입증 시 가능
행정처분 해당 없음(면허 없음) 면허 자격정지 이사 직무정지 등
환수책임 연대납부 주된 대상 연대납부 대상 법인 재산 범위 내

Q1. 봉직의로 근무했을 뿐인데도 사무장병원 책임을 지게 되나요?

A. 단순 고용 봉직의는 원칙적으로 형사책임 범위가 제한적이나, 개설·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거나 관여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이 인정되면 공모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근무계약과 실제 역할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2. 의료법인 형태로 운영하면 사무장병원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가요?

A. 아닙니다. 대법원 2023. 7. 17. 판결에서 확인되었듯, 형식적으로 법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이용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사무장병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 수사 단계에서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보류되면 병원 운영이 불가능한가요?

A. 지급보류는 병원 운영에 상당한 자금 압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무기한 보류는 제한되므로, 처분의 근거와 기간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환수처분에 불복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A.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단계별 불복 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며, 처분의 산정근거와 연대납부 범위의 적법성을 함께 다투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Q5. 치과의사가 사무장병원 이슈로 상담받을 때 특히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치과는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아 사기죄 적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의료법 위반죄 자체는 급여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므로 개설·운영 구조에 대한 사전 점검이 특히 중요합니다.

리엘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리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치과의사 면허와 변호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의료 현장의 실무 구조와 법리를 동시에 이해하는 관점에서 사건에 접근합니다. 사무장병원 수사 대응, 요양급여 환수처분 불복, 의료법인 운영 자문 등 의료인이 마주하는 복합적인 법률 리스크에 대해 실질적이고 정교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리엘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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