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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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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기관 양도양수와 환자의 권리_다니던 병원 원장님이 바뀌었어요, 환자가 알아야 할 것들

작성일 | 2026.08.07

리엘법률사무소

일반인을 위한 의료법 가이드

다니던 병원 원장님이 바뀌었어요, 환자가 알아야 할 것들

의료기관 양도양수와 환자의 권리 - 진료기록부터 진료 연속성까지

Ⅰ. 병원도 주인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래 다니던 동네 병원의 간판은 그대로인데 어느 날 원장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는 “의료기관 양도양수”라는 절차를 거친 결과입니다. 의료기관 양도양수란 기존 개설자(양도인)가 병원의 시설, 장비, 인력, 영업권(권리금) 등을 새로운 개설자(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다만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마치 부동산처럼 “병원” 자체를 통째로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이 별도로 신규 개설신고 또는 개설자 명의변경 신고를 거쳐야 비로소 적법한 개설자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요양기관 현황신고도 함께 이루어져야 정상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가 가능합니다.

Ⅱ. 원장님이 바뀌면 내 진료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환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그동안 쌓아온 진료기록의 향방일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바뀌더라도 기존에 작성된 진료기록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그대로 보관되며, 새로운 개설자가 의료법에 따른 진료기록 보존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원장님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기록이 사라지거나 열람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양도양수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진료기록 인계 범위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드물게는 계약 관계가 불명확하여 기록 열람에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도 있으므로, 필요한 진료기록이 있다면 원장님이 바뀌는 시점 전후로 사본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Tip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확인

환자의 진료기록과 개인정보는 새로운 개설자에게 승계되어 관리됩니다. 다만 마케팅 목적의 별도 활용이나 제3자 제공에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안내문 등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Ⅲ. 진료의 연속성, 실손보험금 청구는 문제없을까요

개설자가 바뀌더라도 병원이라는 물리적 공간과 요양기관으로서의 지위 자체는 대체로 유지되므로, 진료의 연속성이나 실손보험금 청구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드물게 양도양수 과정에서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지연되거나, 개설자 명의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공백 기간에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나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서류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병원 행정팀 또는 새로운 개설자 측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만, 환자로서도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를 잘 보관해 두면 혹시 모를 분쟁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Ⅳ. 원장님이 갑자기 인근에 다시 개원했다면

병원을 양도한 원장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에서 동일한 진료과목으로 다시 개원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대전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나10738 판결은, 의사 간의 병원 양도양수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시설과 영업권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법리가 유추적용되거나 최소한 묵시적인 경업금지 합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양수인(새로운 원장님)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이지만,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정상적인 양도양수 절차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개설자 명의 변경신고 완료 후 진료 명의변경 미완료 상태로 진료
요양기관 지위 현황신고 완료로 정상 유지 신고 지연 시 급여 적용 혼선
진료기록 새 개설자가 보존의무 승계 인계 불명확 시 열람 지연
환자 영향 진료 연속성 보장 보험금 청구 시 서류상 어려움 가능

Q1. 원장님이 바뀌면 그동안 처방받던 약을 계속 처방받을 수 있나요?

A. 진료기록이 승계되므로 기존 처방 이력을 새로운 원장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진이 바뀌면 진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시 기존 진단서나 처방 이력을 지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Q2. 병원 이름과 위치가 그대로인데 개설자만 바뀐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병원 내 게시된 개설자 성명이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경우 원무과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3. 예전 원장님께 직접 연락해 진료기록을 요청해도 되나요?

A. 진료기록은 원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현재 개설자)이 보관·관리하므로, 예전 원장님이 아닌 현재 병원을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Q4. 병원이 양도된 후 예약이나 진료비 관련 분쟁이 생기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A. 양도양수 시점 이전의 진료비나 계약 관계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에게, 이후의 사안은 양수인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치과도 원장님이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던데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A. 치과는 임플란트, 교정 등 장기간에 걸친 치료가 많아 원장님 교체 시 치료 계획의 연속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치료 중 원장님이 바뀐다면 기존 치료계획서와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엘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리엘법률사무소는 치과의사 자격과 변호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의료법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료기관 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와의 분쟁, 진료기록 열람 문제 등 의료 현장의 실무를 깊이 이해한 관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리엘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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