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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인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작성일 | 2026.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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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엘법률사무소 개원의·인수 예정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병의원 인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양수인(인수자)이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 체크해야 할 실무 주의사항 Ⅰ. 포괄양수도 vs 일반양수도, 먼저 방식을 정하세요병의원 양수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기존 개설자의 지위, 인허가, 각종 계약관계를 그대로 이어받는 “포괄양수도”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병원을 폐업 처리한 뒤 인수자가 새로 개설신고를 하는 “일반양수도(신규 개원)”입니다. 포괄양수도는 절차가 간편하고 기존 소방시설 기준 등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어 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전 원장의 행정처분 이력이나 미확인 채무까지 함께 승계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양수도는 리스크를 단절할 수 있는 대신, 소방법 등 최신 기준에 맞춰 시설을 재정비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건물의 시설 현황과 전 원장의 운영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두 가지 방식의 득실을 비교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Ⅱ. 상호를 그대로 쓴다면, 숨은 빚도 떠안을 수 있습니다많은 인수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상호 계속 사용에 따른 채무 승계 책임”입니다. 인수자가 기존 병원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반인이 동일 상호로 인식할 정도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전 원장이 병원을 운영하며 지게 된 채무에 대해 인수자도 변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기기 리스채무나 할부금, 약품대·임차료 등 각종 미결제 대금, 직원에게 미지급한 임금, 양수도 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금까지 폭넓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를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면, 계약서에 전 원장의 채무에 대해 인수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특약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관련 채권자들에게도 통지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Ⅲ. 직원 고용, 자동으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포괄양수도로 진행하는 경우, 실질적인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기존 직원과의 근로관계도 함께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특정 직원만 선별적으로 고용을 이어가고 싶다면 일반양수도 방식을 택하거나 계약서에 별도의 합의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자들이 미리 결제한 패키지 시술 잔여금이나 선불금, 직원들의 미정산 퇴직금 등은 인수 대금 협상 시 놓치기 쉬운 숨은 비용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리스트업하여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Ⅳ. 전자차트, 임대차, 리스 계약도 놓치지 마세요진료기록을 옮기는 전자차트(EMR) 시스템은 업체별로 라이선스 양도 절차와 비용이 다르므로, 인수 전 해당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병원이 입주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인수자에게 승계되는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전대차 금지 특약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장비 리스나 할부 계약이 남아 있다면 리스회사의 명의변경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승인이 지연되면 개원 일정 자체가 미뤄질 수 있으므로 계약 초기 단계에서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Ⅴ. 권리금의 세금 문제도 미리 점검하세요병의원 양수도 대금에 영업권(권리금)이 포함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권리금의 20%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경비 인정률 80%). 인수자 입장에서는 지급한 대금에 대한 적격증빙(계산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향후 국세청의 자산 증가 소명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양도·양수 대금을 인테리어, 의료장비, 집기비품 등 유형자산에 적절히 배분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하며, 절세 효과는 인수 자산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시기를 명의변경 및 인허가 완료 시점과 연동시키면 인허가 지연 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Q1. 전 원장의 미수금(환자에게 받지 못한 진료비)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전 원장에게 귀속됩니다. 미수금 채권을 인수자가 양도받을지 여부는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별도 정리해야 합니다. Q2. 전자차트 데이터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업체별로 라이선스 이전 절차와 비용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EMR 업체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포괄양수도로 진행하면 소방시설을 다시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일반적으로 기존 허가를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어 별도 재설치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관할 소방서 기준이 강화된 경우라면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는데 인허가가 지연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계약서에 인허가 완료를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의 조건으로 연동시키고,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불허될 경우의 계약 해제 및 반환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권리금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가 없나요? A. 실무상 절세를 위해 유형자산에 대금을 배분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실질이 영업권 대가로 인정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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