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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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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병의원을 넘길 때, 양도인이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작성일 | 2026.08.08

리엘법률사무소 

양도(매도) 예정 원장님을 위한 체크리스트

병의원을 넘길 때, 양도인이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경업금지 약정부터 세금까지, 매도 원장이 계약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

Ⅰ. 잔금을 다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 운영해 온 병원을 넘기는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잔금 수령 이후에도 법적 책임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수자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인수자에게도 채무 변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인수자와 채권자 사이의 문제일 뿐, 양도인 본인이 부담하던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양수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양도인이,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양수인이 각각 책임진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 규정하고, 필요하다면 주요 거래처(약품 공급업체, 리스회사 등)에 채무 관계 정리 사실을 통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Ⅱ. 경업금지 약정, 스스로에게 불리한 조항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최근 대전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나10738 판결은, 병원 양도양수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의 실질이 시설과 영업권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상법 제41조가 유추적용되거나 묵시적 경업금지 합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양도인이 계약서에 별다른 제한 문구가 없다고 생각하고 인근에서 재개원했다가 뜻하지 않게 영업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향후 인근 지역에서 다시 개원할 계획이 있다면, 계약서에 경업금지의 기간·지역·진료과목 범위를 양도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명확히 협의하고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Tip  경업금지 기간·지역은 협상 대상입니다

상법 제41조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10년, 약정이 있어도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로 계획이 있다면 이 범위 내에서 기간과 지역을 구체적으로 협상하여 계약서에 반영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Ⅲ. 직원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을 정산하세요

포괄양수도로 진행되어 직원의 근로관계가 인수자에게 승계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수도 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은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정산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인수자가 향후 퇴직금 전액을 부담하게 되었다며 정산 분쟁을 제기하거나, 대금에서 공제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수도 계약서에는 특정 기준일을 정하여 그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양도인이 정산하고, 이후 근속기간은 인수자가 승계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Ⅳ. 환자 선불금과 진료기록 인계 의무를 확인하세요

환자들이 미리 결제한 패키지 시술의 잔여 금액이나 선불금은 양도인이 인수자에게 정확히 고지하고 정산해야 할 항목입니다. 이를 누락하면 이후 환자와의 분쟁이나 인수자와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보존 의무는 새로운 개설자에게 승계되지만, 실제 인계 과정에서 전자차트 데이터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의 진료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인계 범위와 절차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Ⅴ. 권리금에 대한 세금, 미리 계산해 보세요

병의원을 양도하며 받는 권리금(영업권 대가)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권리금의 20%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경비 인정률 80%). 폐업 신고 전에 양수도 계약을 진행하며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와, 폐업 이후 개인 간 거래로 진행하는 경우 세무 처리 절차와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계산서 발행 없이 이루어진 병의원 양수도 거래에 대해 자산 증가 소명을 요구하는 사례를 늘리고 있어, 양도인 입장에서도 거래 대금의 흐름을 금융거래 내역으로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산 항목 원칙적 책임 소재 계약서 명시 필요 여부
양수도 이전 발생 채무 양도인 기준일 및 면책 특약 명시 필수
직원 퇴직금·미지급 임금 양도인(기준일 이전분) 정산 기준일 명확히 규정
환자 선불금·패키지 잔여금 양도인이 인수자에게 고지·정산 리스트업 후 특약사항 반영
경업금지 의무 양도인(묵시적 인정 가능) 기간·지역·범위 협상 후 명시
권리금 소득세 양도인(종합소득세 과세) 계산서 발행 여부 사전 결정

Q1. 잔금을 다 받은 후에도 예전 병원의 채무 관련 연락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양도인 본인이 부담하던 채무는 잔금 수령과 무관하게 소멸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시점에 채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경업금지 조항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인근에서 다시 개원해도 되나요?

A. 계약서에 명시가 없더라도 판례상 묵시적 경업금지 합의나 상법 제41조 유추적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재개원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Q3. 직원 퇴직금을 인수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는데 문제없나요?

A.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정산 기준일과 부담 주체를 서면으로 명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Q4. 권리금을 받을 때 세금을 아예 안 낼 방법이 있나요?

A. 권리금 대가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자산 배분 방식 등을 통한 적법한 절세 방안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Q5. 치과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네, 기본적인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치과는 진행 중인 임플란트·교정 치료가 많아 환자별 치료 진행 상황과 잔여 비용을 더욱 세밀하게 정리해 인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리엘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리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치과의사 면허와 변호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병원 운영의 실무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양도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계약서를 설계합니다. 채무 정리, 경업금지 조항 협상, 퇴직금·선불금 정산, 세무 리스크 점검까지, 잔금 이후에도 문제없는 완결된 양도 절차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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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리엘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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