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상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 문의 내용에 입력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전화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이름
연락처
문의내용

개인정보취급방침

리엘 법률사무소의원 웹사이트 개인정보취급방침

리엘 법률사무소의원은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병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의 이행(경품 등 우편물배송 및 예약에 관한 사항)
  • 장애처리 및 개별 회원에 대한 개인 맞춤서비스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톨계 수집
  • 기타 새로운 서비스 및 정보 안내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상기 범위내에서 보다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자의에 의한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병원은 온라인 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핸드폰 번호, 메일주소, 비밀번호,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접속 IP 정보
  • 개인정보 수집 방법 : 홈페이지 ( 온라인 상담 )
신규환자 전용 예약창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예약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일정 확인 후에 유선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정 확인 후에 유선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소식

simbol

법률칼럼

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일 | 2026.08.08

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 "일단 가서 설명하면 된다"는 착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속영장실질심사(구인심문)를 "판사님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출석해서 눈물로 호소하면 통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정에서 판사가 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세 가지 법률요건 —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 — 에 대한 구체적 소명자료입니다.

즉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진짜 쟁점은 "죄를 지었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이 사람을 지금 당장 신체를 구속하면서까지 수사·재판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한 문장으로 재정의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심문 당일 아무리 진지하게 소명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무엇인지, 판사가 실제로 무엇을 심사하는지, 그리고 변호인이 어떤 자료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목차

한눈에 보기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여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판사는 범죄 혐의 자체보다 도주우려·증거인멸우려·주거부정 세 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이 요건에 반박하는 구체적 자료를 얼마나 신속하고 설득력 있게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심문 통지부터 심사까지 통상 1~2일 내로 진행되므로, 변호인 선임과 소명자료 준비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1. 구속영장실질심사란 무엇인가

용어 정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인심문제도)란,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지방법원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심문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반드시 피의자를 출석시켜 심문한다는 점에서 '실질'심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거 법조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쉽게 말하면, 검사가 "이 사람을 구속해야 한다"고 신청한 내용을 판사가 그대로 도장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를 직접 불러 이야기를 들어보고 최종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이 심문에 반드시 출석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인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무엇이 실제로 심사되는지를 이해해야 다음 단계인 판단기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구속 여부 판단기준과 심사요건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발췌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심사기준 법원이 보는 지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주거부정 여부 등본상 주소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거주 기간 임대차계약서, 가족동거 사실, 장기 거주 이력
도주우려 직업 안정성,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반납 의사
증거인멸우려 공범 존재 여부, 이미 확보된 증거의 정도 자백 및 협조 태도, 증거 이미 임의제출 사실
범죄의 중대성·재범위험성 전과 유무, 범행 수법·동종전력 초범,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 및 조치

이처럼 판사는 혐의 자체보다 '지금 이 사람을 구속하지 않으면 수사·재판이 위태로워지는가'를 봅니다. 이 기준을 뒤집는 구체적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다음 섹션의 핵심입니다.

3. 실무 대응과 소명자료 준비

주거부정 반박 자료

  • 주민등록등본 및 실거주 확인서(관리사무소·통장 확인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 가족과의 동거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도주우려 반박 자료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직업·생활기반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양가족 현황
  • 여권 임의제출 확인서(필요 시)

증거인멸우려 반박 자료

  • 수사기관에 이미 임의제출한 자료 목록
  • 공범이 없거나 이미 전원 검거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 정리서
  • 진술 태도와 협조 경위를 담은 의견서

? 주의할 점

심문 통지 후 심사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자료는 심문 전날까지 법원에 제출되어야 실질적으로 검토되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변호인과 함께 자료 목록을 확정해야 합니다. 심문 당일 즉흥적으로 준비한 자료는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심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시간 흐름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4. 변호인의 역할과 시간흐름

핵심 포인트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고, 그 직후 통상 1~2일 내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소명자료 수집, 의견서 작성, 심문 대응 전략까지 마쳐야 하므로 변호인의 신속한 개입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쟁점 검찰 측 주장 예시 반박·대응 방향
도주우려 "혐의가 중하여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 안정적 직업·가족관계, 자진출석 이력 강조
증거인멸 "공범과 말맞추기 우려가 있다" 이미 확보된 증거 현황, 협조적 진술 태도 제시
재범위험 "동종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가 크다" 재발방지 조치, 반성 태도, 피해회복 노력 소명

변호인은 이 심문 자리에서 단순히 동석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심문 중 던지는 질문의 방향을 예측하고 답변 전략을 사전에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5. 단계별 체크리스트

  1. 구속영장 청구 통지 확인 — 청구 사실과 심문기일을 즉시 확인합니다.
  2. 변호인 즉시 선임 — 시간이 촉박하므로 선임 절차를 최우선으로 진행합니다.
  3. 세 가지 요건별 소명자료 수집 — 주거·도주·증거인멸 항목별로 자료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4.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심문 전날까지 법원에 도달하도록 제출합니다.
  5. 심문 리허설 —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변호인과 사전 조율합니다.
  6. 심문 출석 및 결과 대응 — 기각·발부 결과에 따른 다음 절차(항고 등)를 사전에 파악해 둡니다.

6. 관련 법령 모음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구속영장 청구 시 판사의 피의자 심문 의무 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사유(주거부정·도주우려·증거인멸우려) 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구속적부심사 청구권 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 구속영장 심문절차의 세부 진행방식 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체포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출석이 의무입니다. 불출석 시 서류심사만으로 진행될 수 있어 불리하므로 출석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Q2. 심문 준비 기간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체포된 경우 통상 하루 이틀 내로 심문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 준비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Q3. 영장이 기각되면 완전히 끝난 건가요?

기각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이 진행된다는 의미일 뿐, 수사 자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영장이 발부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구속적부심사 청구, 보석 청구 등 이후 단계에서도 구속 상태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Q5. 변호인 없이 혼자 대응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짧은 시간 내 요건별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워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6. 심문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후 재판에 영향을 미치나요?

심문 조서는 이후 절차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 신중한 답변 전략이 필요합니다.

Q7. 가족이나 지인이 탄원서를 제출하면 도움이 되나요?

주거 안정성이나 인적 유대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결정적 요소는 아닙니다.

Q8. 심문 결과는 언제, 어떻게 통보되나요?

통상 심문 당일 또는 익일 중 발부·기각 여부가 결정되어 통보됩니다.

리엘법률사무소의 대응

리엘법률사무소는 형사 절차 초기 단계부터 요건별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촉박한 시간 안에서도 밀도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의료 관련 형사 사건 및 일반 형사 사건 모두에서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결과를 가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지체 없이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인용 법령: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의2, 제214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작성일: 2026-08-08  |  담당변호사: 이정은

목록

이전글 CCTV 증거보전 신청 방법 ?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 2026.08.08
다음글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하여 2026.08.09

빠른상담

약관보기
리엘 법률사무소(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 결제 및 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예)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예)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예)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내용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아임웹-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의 시스템 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및 부가, 제휴서비스 제공 및 알림톡, 친구톡,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서비스 등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PG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택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상품 배송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고객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상담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인확인 업무
- **재위탁사**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인포빕(유)**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발송 업무**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주)루나소프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및 친구톡 발송 업무**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신홍천
직책: 대표원장
연락처: 051-945-7001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직책: 대표원장
연락처: 051-945-7001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minwon/main)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04. 27.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