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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하여
작성일 | 2026.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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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왜 제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항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을 '거짓말로 남을 모함하는 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SNS에 올린 후기 한 줄, 단체 채팅방에서의 하소연, 동료에게 건넨 한마디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혼란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게 너무 억울한데, 이걸 어떻게 입증하고 어디까지 처벌을 구할 수 있는지" 막막해합니다. 이 칼럼이 다루는 실제 쟁점은 "말이 진실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말이 공연성·특정성·비방 목적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위법성이 조각될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목차
?? 한눈에 보기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그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위법성 조각). 온라인·SNS·단체채팅방에서 이뤄진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고려 중이라면, 발언의 공연성·특정성·비방 목적 여부와 증거 확보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1.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명예훼손죄는 쉽게 말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게,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이를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라고 부릅니다. 용어정의 명예훼손(名譽毁損)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프라인상의 발언은 「형법」 제307조~제309조, 온라인·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근거 법조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과 "허위사실을 말한 것"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량과 위법성 조각 가능성에서 차이가 날 뿐, 두 경우 모두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진실을 말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기준인용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3. 실무 대응 — 고소·소명자료 준비 전략가. 피해자 입장에서의 증거 확보필요 자료 체크리스트
나. 피고소인(가해자로 지목된 자) 입장에서의 소명소명자료 예시
주의할 점 "진실을 말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관련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과 사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오히려 증거인멸 정황이나 협박죄 등 별개 혐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대응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4. 변호인의 역할과 사건 진행 흐름핵심포인트 명예훼손 사건은 초기 진술 태도와 증거 정리 순서에 따라 기소 여부, 형량, 합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진술의 방향을 잡고, 위법성 조각 사유를 뒷받침할 논리를 미리 구축합니다.
5.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6. 관련 법령 모음
※ 위 조문은 작성일 기준이며, 법령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Q1. 사실만 말했는데도 처벌받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며, 다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제310조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Q2. 단체채팅방에서 한 말도 처벌 대상인가요? 채팅방 인원과 전파가능성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수 인원이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Q3. SNS에 올린 글도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나요? 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우선 적용되며, 형법보다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Q5. 특정 인물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주변 정황상 누구를 지칭하는지 특정될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Q6. 모욕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지만,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성립합니다. 두 죄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Q7. 삭제한 게시물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삭제 전 캡처, 공증, 증거보전 신청 등을 통해 확보된 자료라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삭제 후에는 복원이 어려우므로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8. 고소를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바로 대응해야 하나요? 수사기관 출석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리엘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리엘법률사무소는 형사법·의료법을 중심으로 명예훼손·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다수 대리해 왔습니다. 특히 이정은 대표변호사는 치과의사 자격과 변호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의료인·전문직 종사자가 연루된 명예훼손 사건에서 업계 특유의 맥락과 법리를 함께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 증거 정리부터 수사기관 대응, 형사조정, 합의 절차까지 단계별로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늦어질수록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이 어려워집니다. 고소를 고려 중이시거나 고소를 당하셨다면, 지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형법 제307조~제31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작성일: 2026. 08. 09. | 담당변호사: 이정은 (리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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