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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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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기관 폐업, 개설자가 놓치면 안 되는 법적 절차

작성일 | 2026.08.09

 
 

의료기관 폐업, 개설자가 놓치면 안 되는 법적 절차

폐업신고부터 진료기록 이관, 요양급여 정산, 사후 리스크까지

Ⅰ. 폐업신고, 언제까지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

의료법 제40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신고 시에는 의료기관 폐업(휴업) 신고서와 함께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진료에 관한 기록 관리 허가요청서, 환자명부, 의료기관 신고필증(원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세무서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자주 누락되는 절차는 사전 공지 의무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폐업·휴업 예정일 최소 2주 전에 폐업 사실, 진료기록 이관·보관·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진료비 정산·반환에 관한 사항, 입원 환자의 전원 계획을 건물 출입문, 의료기관 출입문, 접수처 세 곳에 안내문으로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후술하는 과태료뿐 아니라 환자와의 분쟁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Ⅱ. 진료기록부, 보건소 이관과 직접 보관 중 선택

의료법 제40조의2 제1항은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도입되어 전자적으로 이관·보관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의 최신 운영 지침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분 보건소 이관 개설자 직접 보관(허가)
법적 근거 의료법 제40조의2 제1항 본문 같은 항 단서 + 보관계획서 허가
장점 분쟁 발생 시 소재 불명 리스크 최소화 환자 문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신속
개설자의 사후 의무 이관 완료로 대부분 소멸 보존기간 동안 열람·발급 응대 의무 지속
대표적 리스크 이관 지연 시 과태료 연락 두절·소재 불명 시 환자 민원·분쟁

TIP  실무 체크포인트

· 직접 보관을 선택한다면 보관계획서에 정확한 연락처와 보관 장소를 기재해 두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부(10년), 처방전(2년), 진단서 등 부본(3년) 등 서류별 법정 보존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환자명부는 한글·엑셀·PDF 등 정해진 형식으로 제출해야 접수가 원활합니다.

Ⅲ. 신고·이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

의료법 제92조는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으나, 신고 없는 폐업은 그 자체로 행정조사의 단서가 되고, 진료기록 이관이 함께 누락되면 환자의 민원·형사고소로 이어져 별도의 의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위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판례 · 폐업한 요양기관의 처분은 새로 개설한 병원에 승계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이 판결은 부당청구를 이유로 한 업무정지처분이 의료인 개인이 아니라 요양기관 자체에 대한 대물적 처분이므로, 요양기관이 폐업하면 처분 대상 자체가 소멸해 개설자가 새로 연 병원에 그 처분을 이어서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업무정지 등 대물적 행정제재에 한정된 법리이고, 개설자 개인에 대한 자격정지·형사책임이나 이미 확정된 환수처분채무는 폐업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판례 · 적법하지 않은 개설 하에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전액 환수 대상이다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이 판결은 의료법에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그 전부가 환수되어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수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설 형태나 인력 운영에 흠결이 있었는지 미리 점검해 두지 않으면, 폐업 이후에도 상당 기간 환수 리스크가 남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Ⅳ. 건강보험 정산과 세무 폐업, 함께 챙겨야 할 것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는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폐업 시점에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청구 건이 있다면 폐업 이후에도 현지조사·환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폐업 직전 청구 내역과 근거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정산은 폐업신고와 별도로 진행되며, 미지급·과다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세무서 폐업신고는 의료기관 폐업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사업소득 정산이 뒤따릅니다.
  • 직원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폐업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Ⅴ. 폐업했다고 모든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개설자가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하기로 허가받았다면, 법정 보존기간이 끝날 때까지 환자 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의 열람·사본 발급 요청에 응할 의무가 계속됩니다. 또한 선결제 받은 진료비 중 미이행 진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자와의 진료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로 남아, 환불을 거부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폐업 후에도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지점

· 선결제 진료비 환불 요청에 대한 무대응 또는 연락 두절

· 직접 보관 중인 진료기록의 소재 불명·발급 지연

· 폐업 직전 청구 건에 대한 현지조사·환수처분 미대응

Ⅵ. 자주 묻는 질문

Q1. 휴업과 폐업, 신고 절차가 다른가요?

A. 1개월 이상 휴업도 폐업과 마찬가지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은 진료기록을 반드시 보건소에 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개업을 전제로 개설자가 계속 보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2. 폐업 후 다른 의료법인에 시설을 양도하면 신고 의무가 줄어드나요?

A. 줄어들지 않습니다. 시설 양도와 별개로 기존 개설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했던 의료기관에 대해 폐업신고와 진료기록 이관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며, 양수인은 별도로 신규 개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3. 폐업 직전 진행 중이던 현지조사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폐업으로 조사 자체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환수처분이나 형사고발은 개설자 개인을 상대로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성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Q4.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허가를 받지 않고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으로 돌아가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소에 이관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법 제40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향후 환자 민원 발생 시 소명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Q5. 직원 퇴직금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해도 되나요?

A.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는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며, 지급을 지연하면 지연이자와 함께 임금체불 관련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어 폐업 전 자금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리엘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치과의사 면허와 변호사 자격을 함께 갖춘 대표변호사가 신고 절차 점검부터

요양급여 정산, 폐업 이후 분쟁 대응까지 개설자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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