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신 사항을 아래 문의 내용에 입력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전화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리엘 법률사무소의원은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병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상기 범위내에서 보다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자의에 의한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병원은 온라인 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의료인의 마약류관리법위반 리스크 - 프로포폴 자가처방 금지부터 면허취소까지, 2025년 개정 이후 달라진 의무
작성일 | 2026.08.10 |
||||||||||||||||||||
|---|---|---|---|---|---|---|---|---|---|---|---|---|---|---|---|---|---|---|---|---|
|
의료법률 | 개원의·전문의를 위한 리스크 가이드
의료인의 마약류관리법위반 리스크프로포폴 자가처방 금지부터 면허취소까지, 2025년 개정 이후 달라진 의무 Ⅰ. 의료인이 특히 유의해야 하는 이유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위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없는 별도의 의무와 책임이 부과됩니다. 처방·조제·투약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따른 면허취소·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까지 이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일반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Ⅱ. 2025년 프로포폴 자가처방·자가투약 전면 금지마약류관리법 제30조는 종전에는 무자격자의 마약류 투약·처방전 발급만을 금지하였으나, 2024년 2월 6일 개정으로 제2항이 신설되어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중독성·의존성이 현저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동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2011호, 2025. 2. 6. 공포)에 따라 프로포폴(Propofol)이 이 자가처방·자가투약 금지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는 경로를 거치더라도, 결국 본인이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금지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Ⅲ. 위반 시 형사처벌
제39조 위반 등 일부 유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제66조제2항), 벌금형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Ⅳ.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어지는 행정처분
한편 금고 이상의 형에 이르지 않더라도, 처방전 없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제공한 경우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되어 별도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형사 절차의 결과와 무관하게 행정처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치과의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Ⅵ. 유사 판례
Ⅶ. 자주 묻는 질문Q1. 다른 의사에게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프로포폴을 투약해도 되나요? A. 제30조제2항은 처방 경로의 적법성과 무관하게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본인이 스스로 해당 약물을 투약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정상적인 처방 절차를 거쳤더라도 본인에게 투약되는 이상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벌금형만 선고되면 면허에는 영향이 없나요? A. 의료법상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전제로 하므로 벌금형 자체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방전 없는 투약·제공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별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Q3. 마약류 관리기록부 작성을 소홀히 하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A.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일정 기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행정처분 및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고 관리와 기록 보존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의원을 폐업할 때 남은 마약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최근 개정 논의에 따라 의료기관 폐업 시 마약류취급자가 보유 현황과 처분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양수자가 없는 경우에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폐기해야 하므로, 폐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마약류 처분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Q5. 수사기관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대응과 면허 방어 전략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본 콘텐츠는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의무와 관련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처분의 종류와 수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의료기관 현지조사 대응 2026.08.10 |
|---|---|
| 다음글 | 마약류관리법위반,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이유와 단계별 대응 방법 2026.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