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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인의 마약류관리법위반 리스크 - 프로포폴 자가처방 금지부터 면허취소까지, 2025년 개정 이후 달라진 의무

작성일 | 2026.08.10

의료법률  |  개원의·전문의를 위한 리스크 가이드

의료인의 마약류관리법위반 리스크

프로포폴 자가처방 금지부터 면허취소까지, 2025년 개정 이후 달라진 의무


Ⅰ.  의료인이 특히 유의해야 하는 이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위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없는 별도의 의무와 책임이 부과됩니다. 처방·조제·투약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따른 면허취소·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까지 이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일반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Ⅱ.  2025년 프로포폴 자가처방·자가투약 전면 금지

마약류관리법 제30조는 종전에는 무자격자의 마약류 투약·처방전 발급만을 금지하였으나, 2024년 2월 6일 개정으로 제2항이 신설되어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중독성·의존성이 현저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동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2011호, 2025. 2. 6. 공포)에 따라 프로포폴(Propofol)이 이 자가처방·자가투약 금지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는 경로를 거치더라도, 결국 본인이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금지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Ⅲ.  위반 시 형사처벌

위반 행위 근거·처벌 조문 법정형
자가처방·자가투약(제30조제2항) 제61조제1항제1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무자격 향정 취급·처방전 발급(제30조제1항) 제61조제1항제1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중독자에게 무허가 치료목적 투약(제39조) 제60조제1항제4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마약류취급자 업무 외 목적 취급(제5조) 제60조제1항제4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39조 위반 등 일부 유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제66조제2항), 벌금형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Ⅳ.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어지는 행정처분

벌금형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의료법 제8조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제2호)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9월 개정으로 이 결격사유는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적용되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에 이르지 않더라도, 처방전 없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제공한 경우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되어 별도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형사 절차의 결과와 무관하게 행정처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치과의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진정 시술·발치 진통제 처방도 마약류관리법의 규율 대상입니다

치과의사 역시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해당하며, 발치나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사용하는 프로포폴 진정 마취, 마약성 진통제 처방도 동일한 관리·기록 의무의 적용을 받습니다. 치과 진료 현장의 실무와 마약류관리법·의료법의 교차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임상 경험과 법률 전문성이 함께 필요합니다. 리엘법률사무소는 치과의사 면허와 변호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진료 현장의 맥락을 반영한 법률 대응을 제공합니다.

Ⅵ.  유사 판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62171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의료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대상의 착오로 의도와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불능미수의 경우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료인이라 하여 이수명령·수강명령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으며, 형사처벌과 함께 부과되는 부수처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Ⅶ.  자주 묻는 질문

Q1. 다른 의사에게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프로포폴을 투약해도 되나요?

A.  제30조제2항은 처방 경로의 적법성과 무관하게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본인이 스스로 해당 약물을 투약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정상적인 처방 절차를 거쳤더라도 본인에게 투약되는 이상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벌금형만 선고되면 면허에는 영향이 없나요?

A.  의료법상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전제로 하므로 벌금형 자체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방전 없는 투약·제공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별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Q3. 마약류 관리기록부 작성을 소홀히 하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A.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일정 기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행정처분 및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고 관리와 기록 보존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의원을 폐업할 때 남은 마약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최근 개정 논의에 따라 의료기관 폐업 시 마약류취급자가 보유 현황과 처분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양수자가 없는 경우에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폐기해야 하므로, 폐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마약류 처분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Q5. 수사기관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대응과 면허 방어 전략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리엘법률사무소

리엘법률사무소는 치과의사 면허와 변호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대표변호사가

의료인의 형사·행정처분 리스크를 함께 진단하고 대응하는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콘텐츠는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의무와 관련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처분의 종류와 수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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