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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직장내성추행, 성립 요건과 법적 대응 전략 - 성희롱과 구별되는 형사처벌 대상, 업무상 위력의 의미부터 신고 절차까지

작성일 | 2026.08.10

형사법  |  직장 내 성범죄

직장내성추행, 성립 요건과 법적 대응 전략

성희롱과 구별되는 형사처벌 대상, 업무상 위력의 의미부터 신고 절차까지


Ⅰ.  직장내성추행이란 무엇인가요

흔히 "직장 내 성추행"이라고 하면 "직장 내 성희롱"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 개념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행정적 제재와 민사상 손해배상이 문제 되는 반면, 직장내성추행은 형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형사범죄로서 전과 기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조문은 두 가지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사와 부하직원처럼 업무·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력이나 위계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각각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물리적인 폭행·협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직 내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적용되는 사례가 특히 많습니다.

Ⅱ.  처벌 수위

가해자의 행위 태양과 지위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위반 유형 적용 조문 법정형
폭행·협박으로 추행(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위력·위계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신고·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사업주)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 본인이 직접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Ⅲ.  "업무상 위력"이란 무엇인가요

??  위력은 물리력이 아니어도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의미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실제로 제압될 필요도 없으며,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상황에 순응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즉 직급이나 인사권 같은 조직 내 지위 자체가 위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력의 개념은 정규직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 채용 권한을 가진 사람과 구직자 사이, 계약직·인턴 등 고용이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직 내 공식적인 직급 관계가 없더라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라면 위력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Ⅳ.  형사처벌과 별개로 존재하는 회사의 조치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파면·해임·해고, 부당한 인사조치,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신고 후 불이익,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은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 절차와 별개로, 회사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이 부분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Ⅴ.  신고 및 대응 절차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시간·장소·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문자·메신저 대화, 이메일, CCTV,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내 성희롱·성추행 신고 창구가 있다면 이를 이용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사업주이거나 사내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관할 노동청) 신고센터나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용자에 대한 책임 추궁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Ⅵ.  유사 판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보호하는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포함되며,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으로서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용 권한을 이용해 구직자를 추행한 사안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CCTV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판례입니다.

Ⅶ.  자주 묻는 질문

Q1. 직장내성추행과 직장 내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행정적 제재와 민사상 책임이 문제 되지만, 성추행은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형사범죄로서 징역형이나 벌금형,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위험성이 훨씬 큽니다.

Q2. 신체 접촉이 명확하지 않아도 성추행이 성립하나요?

A.  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인정 범위는 피해자의 의사,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접촉의 정도가 경미해 보이더라도 위력이 결합된 정황이 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3. 가해자가 대표이사 등 사업주 본인인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사내 신고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청 신고센터나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와 동시에 2차 가해나 불이익 조치에 대비한 보호 조치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Q4. 신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고나 피해 사실을 이유로 한 해고, 부당한 인사조치, 따돌림 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2항 위반으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이익 조치가 있었던 사실과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CCTV나 목격자가 없으면 처벌이 어려운가요?

A.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면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건 직후의 정황, 주변인에게 알린 시점과 내용 등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리엘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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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직장내성추행과 관련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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