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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작성일 | 2026.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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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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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기관이 보는 지점 |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 위반사실의 존부 | 통지서에 적시된 사실관계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 부재, 오인·오기 정정 |
| 위반의 정도·횟수 | 초범인지 반복적인지, 경미한지 중대한지 | 최초 적발, 자진시정 이력 |
| 고의·과실 여부 | 의도적 위반인지, 단순 착오·관리 소홀인지 | 구조적·시스템적 요인, 즉시 시정 조치 |
| 피해 결과 | 환자·공익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 피해 미발생, 신속한 수습 |
| 절차적 흠결 | 통지서의 근거법령·사실 기재가 적법한지 | 근거조문 오류, 사실 특정 미흡 등 절차 하자 |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의견제출 기한입니다.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의 기간이 부여되지만, 실무상 기한이 촉박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의견제출권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되어 통지된 내용대로 처분이 확정될 위험이 큽니다.
준비 서류 예시
단순히 “억울하다”는 취지의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사실관계·법리·정상참작 사유를 구조적으로 나열한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근거 법령의 적용이 타당한지, 처분 양정(수위)이 과도하지는 않은지를 함께 짚어야 실질적인 감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사전통지 단계에서 제출한 진술은 이후 행정소송·형사절차에서도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섣부른 자인(自認)이나 부정확한 진술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포인트
변호인은 통지서 수령 직후 사실관계 확인 → 법리 검토 → 자료 확보 → 의견제출서 작성 → 필요시 청문 대응까지 전 과정을 병행하여, 처분 확정 전 감경·철회 여지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 쟁점 | 기관 측 주장 예시 | 반박·대응 방향 |
|---|---|---|
| 사실관계 | “진료기록상 위반행위가 확인된다” | 기록의 오기·누락 여부 확인, 반증 자료 제시 |
| 법령 적용 | “해당 조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대상이다” | 근거조문의 최신성·정확성 검토, 적용 오류 지적 |
| 처분 양정 | “행정처분기준상 정지 O일이 원칙이다” | 초범·경미성·시정조치 등 감경사유 적극 소명 |
| 절차 적법성 | “통지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통지 기재사항 누락·기한 미준수 등 하자 여부 검토 |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다투지 못한 사실관계는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에서 뒤집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 즉 아직 협상과 소명의 여지가 남아있는 지금 이 시기가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 조문명 | 핵심 내용 | 출처 |
|---|---|---|
| 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 전 사실·근거·의견제출 기한 등 사전통지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 행정절차법 제22조 | 청문·공청회·의견제출 등 의견청취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의료법 제64조 | 의료기관 업무정지·개설허가 취소·폐쇄명령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위반행위별 구체적 처분 양정 기준(별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위 법령 정보는 작성일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시점의 최신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이미 처분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사전통지서는 예정된 처분안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이며, 소명 내용에 따라 처분이 감경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Q2. 의견제출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의견제출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되어,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처분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의견제출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관계·법리 검토가 미흡한 소명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Q4. 청문과 의견제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청문은 면허취소·개설허가취소 등 중대 처분에서 대면으로 진술 기회를 갖는 절차이고, 의견제출은 서면 등으로 의견을 내는 절차입니다. 대상 처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Q5. 통지서에 기재된 근거법령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근거조문의 오류나 개정 반영 누락은 절차적 하자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의견제출서에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CCTV 영상은 언제까지 확보해야 하나요?
저장장치 보존기간(통상 수일~수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백업 요청 또는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7. 처분이 확정된 후에도 다툴 방법이 있나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포함)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으나, 사전통지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보다 입증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8. 형사사건과 별개로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로 병행될 수 있어, 형사 대응과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리엘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리엘법률사무소 이정은 변호사는 치과의사 면허와 변호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전문가로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행정처분 및 의료법 관련 분쟁을 다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의 실무를 이해하는 시각과 법리적 판단을 함께 적용하여, 사전통지 단계부터 처분 확정 이후 불복 절차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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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인용 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의료법 제64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시점의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일: 2026년 8월 10일 | 작성: 리엘법률사무소 이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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