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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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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작성일 | 2026.08.10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보건소나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라는 문서를 받으면,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이미 처분이 결정된 것 아니냐”며 지레 포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명서 한 장 정도 내면 되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입니다.

두 반응 모두 위험합니다. 사전통지서는 처분이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처분이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듣겠다는 절차적 통지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나올 처분의 수위 — 경고에 그칠지, 업무정지 며칠로 확정될지, 나아가 형사고발로 이어질지 — 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실제로 재정의하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의견제출 기한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처분의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

목차

  1. 한눈에 보기
  2. 행정처분 사전통지란 무엇인가
  3. 사전통지서, 무엇을 심사하고 무엇이 유리하게 작용하는가
  4. 의견제출 기간 동안의 실무 대응과 소명자료 준비
  5. 변호인의 역할과 대응 시간흐름
  6.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7. 관련 법령 모음
  8. 자주 묻는 질문(FAQ)

한눈에 보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는 최종 처분이 아니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통지서에는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 기한(원칙적으로 10일 이상) 안에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통지된 내용 그대로 처분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한과 처분사유를 확인하고, 소명자료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 행정처분 사전통지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행정청이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업무정지(또는 허가취소 등) 처분을 하려고 하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기한 내에 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정식 용어로는 ‘처분의 사전 통지’라 하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근거를 둡니다.

용어 정의

처분의 사전 통지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 방법과 기한 등을 미리 알려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소 현지조사나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의 조사 결과, 또는 수사기관의 통보 등을 계기로 관할 행정청이 업무정지, 과징금, 개설허가 취소, 면허자격정지 등을 검토하게 되면, 처분에 앞서 이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전통지서, 무엇을 심사하고 무엇이 유리하게 작용하는가

조문 인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공청회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즉 통지서 자체는 “결론”이 아니라 “예정된 처분안”입니다. 실무상 행정청이 이 단계에서 무엇을 살펴보는지, 어떤 사정이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 기관이 보는 지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위반사실의 존부 통지서에 적시된 사실관계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 부재, 오인·오기 정정
위반의 정도·횟수 초범인지 반복적인지, 경미한지 중대한지 최초 적발, 자진시정 이력
고의·과실 여부 의도적 위반인지, 단순 착오·관리 소홀인지 구조적·시스템적 요인, 즉시 시정 조치
피해 결과 환자·공익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피해 미발생, 신속한 수습
절차적 흠결 통지서의 근거법령·사실 기재가 적법한지 근거조문 오류, 사실 특정 미흡 등 절차 하자

3. 의견제출 기간 동안의 실무 대응과 소명자료 준비

가. 통지서 정독과 기한 확인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의견제출 기한입니다.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의 기간이 부여되지만, 실무상 기한이 촉박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의견제출권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되어 통지된 내용대로 처분이 확정될 위험이 큽니다.

나. 처분사유별 소명자료 정리

준비 서류 예시

  • 진료기록부, 처방전, 간호기록 등 사실관계를 증명할 원본 자료
  • CCTV 영상 또는 출입기록(보존기간 도과 우려 시 즉시 확보)
  • 내부 시정조치 내역(재발방지 대책 문서 등)
  • 직원 진술서, 근무일지 등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
  •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다. 의견제출서(소명서) 작성

단순히 “억울하다”는 취지의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사실관계·법리·정상참작 사유를 구조적으로 나열한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근거 법령의 적용이 타당한지, 처분 양정(수위)이 과도하지는 않은지를 함께 짚어야 실질적인 감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사전통지 단계에서 제출한 진술은 이후 행정소송·형사절차에서도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섣부른 자인(自認)이나 부정확한 진술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변호인의 역할과 대응 시간흐름

핵심 포인트

변호인은 통지서 수령 직후 사실관계 확인 → 법리 검토 → 자료 확보 → 의견제출서 작성 → 필요시 청문 대응까지 전 과정을 병행하여, 처분 확정 전 감경·철회 여지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쟁점 기관 측 주장 예시 반박·대응 방향
사실관계 “진료기록상 위반행위가 확인된다” 기록의 오기·누락 여부 확인, 반증 자료 제시
법령 적용 “해당 조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대상이다” 근거조문의 최신성·정확성 검토, 적용 오류 지적
처분 양정 “행정처분기준상 정지 O일이 원칙이다” 초범·경미성·시정조치 등 감경사유 적극 소명
절차 적법성 “통지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통지 기재사항 누락·기한 미준수 등 하자 여부 검토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다투지 못한 사실관계는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에서 뒤집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 즉 아직 협상과 소명의 여지가 남아있는 지금 이 시기가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5.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1. 통지서 즉시 정독: 처분사유, 근거법령, 의견제출 기한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2. 관련 자료 확보: 진료기록, CCTV, 근무일지 등 시간이 지나면 소실될 수 있는 자료부터 우선 확보합니다.
  3. 법령·행정처분기준 검토: 적용된 조문과 처분 양정 기준이 최신 개정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 의견제출서 작성: 사실관계, 법리, 정상참작 사유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기한 내 제출합니다.
  5. 청문 대상 여부 확인: 면허취소·개설허가취소 등 중대 처분이 예정된 경우 청문 절차 참여를 준비합니다.
  6. 처분 결과 이후 대응 준비: 처분이 확정되면 이의신청·행정심판·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6. 관련 법령 모음

조문명 핵심 내용 출처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 전 사실·근거·의견제출 기한 등 사전통지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제22조 청문·공청회·의견제출 등 의견청취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64조 의료기관 업무정지·개설허가 취소·폐쇄명령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위반행위별 구체적 처분 양정 기준(별표)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 법령 정보는 작성일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시점의 최신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이미 처분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사전통지서는 예정된 처분안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이며, 소명 내용에 따라 처분이 감경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Q2. 의견제출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의견제출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되어,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처분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의견제출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관계·법리 검토가 미흡한 소명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Q4. 청문과 의견제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청문은 면허취소·개설허가취소 등 중대 처분에서 대면으로 진술 기회를 갖는 절차이고, 의견제출은 서면 등으로 의견을 내는 절차입니다. 대상 처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Q5. 통지서에 기재된 근거법령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근거조문의 오류나 개정 반영 누락은 절차적 하자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의견제출서에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CCTV 영상은 언제까지 확보해야 하나요?

저장장치 보존기간(통상 수일~수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백업 요청 또는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7. 처분이 확정된 후에도 다툴 방법이 있나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포함)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으나, 사전통지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보다 입증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8. 형사사건과 별개로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로 병행될 수 있어, 형사 대응과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리엘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리엘법률사무소 이정은 변호사는 치과의사 면허와 변호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전문가로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행정처분 및 의료법 관련 분쟁을 다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의 실무를 이해하는 시각과 법리적 판단을 함께 적용하여, 사전통지 단계부터 처분 확정 이후 불복 절차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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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인용 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의료법 제64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시점의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일: 2026년 8월 10일 | 작성: 리엘법률사무소 이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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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직책: 대표원장
연락처: 051-945-7001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minwon/main)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04. 27.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