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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작성일 | 2026.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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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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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택일 관계가 아닙니다. 개별 법률에 전치주의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사안의 시급성과 입증 전략에 따라 절차를 선택하거나 병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술심리도 가능합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이하고 신속하며,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민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따르며, 변론기일 진행, 증거조사, 감정 등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사실관계 규명이 가능합니다.
특히 실무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다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처분이 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재량권 행사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위법성만 심사할 수 있는 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함을 이유로도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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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등 행정기관 | 법원(행정법원) |
| 심사범위 | 위법성 + 부당성 | 위법성만 심사 |
| 절차 | 서면심리 원칙, 구술심리 병행 가능 | 변론기일 진행, 엄격한 증거조사 |
| 비용 | 인지대 없음, 무료에 가까움 |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 발생 |
| 소요기간 | 통상 60~90일 내외 | 1심 기준 평균 6개월~1년 이상 |
| 불복방법 | 재결에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 가능 | 1심 판결에 불복 시 항소·상고 가능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행정소송(취소소송) 역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행정심판 재결 이후의 일정도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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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의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뿐 아니라 공고·게시 등 방법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간 계산이 불명확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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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여, 청구기간 기산점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행정심판은 인지대가 없어 경제적 부담이 적고, 서면 위주 심리로 통상 60일에서 90일 내외에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사안에 적합합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인지대·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1심만으로도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흔하며, 항소·상고로 이어지면 그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재결청이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 처분이 취소되는 비율(인용률)이 행정소송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성과 비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사안의 성격과 승소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정지나 자격정지처럼 기간이 정해진 처분은 본안 결론이 나기 전에 정지 기간이 모두 지나버리면 다투는 실익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에 불복할 계획이라면 심판·소송 청구와 동시에, 또는 그 직후 신속하게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적인 대응 순서입니다.
처분이 명백히 위법하다기보다 재량권 행사가 다소 과하다고 느껴지는 사안, 신속하고 비용 부담 없는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행정심판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크고 정밀한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안, 또는 행정심판 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유지된 사안이라면 행정소송을 통한 본격적인 다툼이 필요합니다.
판례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제소기간 기산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결이 있은 날이란 재결이 내부적으로 성립한 날이 아니라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는 것이 확립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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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재결이 있은 날이란 재결의 효력이 발생한 날, 즉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여, 행정심판 이후 제소기간 기산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종합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각각의 절차마다 별도의 기간 계산이 필요한 정교한 제도입니다. 하루 이틀의 기간 계산 오류로 정당한 권리 구제의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으므로, 처분을 받은 즉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심판 재결이 먼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의 청구취지나 전략을 조정해야 할 수 있으므로, 병행 여부는 사안별로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을 가로막는 절차가 아니라 추가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Q3. 집행정지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3. 처분에 불복할 계획이 있다면 심판청구 또는 소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이후 뒤늦게 신청하면 그 사이의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4. 변호사 없이 행정심판을 직접 진행해도 되나요?
A4. 법률상 대리인 선임이 필수는 아니지만, 처분 사유의 법적 근거를 다투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논증하는 것은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청구기간, 증거자료 정리 등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돌이키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행정심판 재결이나 행정소송 판결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5. 행정심판은 통상 60일에서 90일 내외, 필요시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1심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항소심·상고심으로 이어지면 전체 기간이 수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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