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상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 문의 내용에 입력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전화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이름
연락처
문의내용

개인정보취급방침

리엘 법률사무소의원 웹사이트 개인정보취급방침

리엘 법률사무소의원은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병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의 이행(경품 등 우편물배송 및 예약에 관한 사항)
  • 장애처리 및 개별 회원에 대한 개인 맞춤서비스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톨계 수집
  • 기타 새로운 서비스 및 정보 안내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상기 범위내에서 보다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자의에 의한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병원은 온라인 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핸드폰 번호, 메일주소, 비밀번호,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접속 IP 정보
  • 개인정보 수집 방법 : 홈페이지 ( 온라인 상담 )
신규환자 전용 예약창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예약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일정 확인 후에 유선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정 확인 후에 유선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소식

simbol

법률칼럼

우리 병원 마케팅, 의료법 위반 아닐까?

작성일 | 2026.08.14

리엘법률사무소 · 의료인을 위한 심화 법률정보

우리 병원 마케팅, 의료법 위반 아닐까?

환자유인행위·의료광고 규제의 실무 판단기준과 대응전략

Ⅰ. 병원 마케팅이 형사 리스크가 되는 이유

온라인 플랫폼 광고, SNS 체험단, 비급여 할인 이벤트 등 병원 마케팅 기법이 다양해지면서, 의료기관 개설자와 마케팅 대행업체 모두 의료법 제27조 제3항(환자유인·알선 금지) 및 제56조(의료광고 금지)의 적용 여부를 놓고 분쟁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두 조항은 보호법익과 처벌 수위가 다르므로, 실무에서는 문제된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형사대응의 출발점입니다.

Ⅱ. 제27조 제3항과 제56조의 구별 기준

대법원은 의료광고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극적으로 판단하며,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해 광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는 '소개·알선'이나 '사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료광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알 권리를 고려해 유인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TIP] 실무 판단 포인트

핵심은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입니다. 소개·알선의 대가를 의료기관·의료인 측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유인·알선에 해당하지만, 환자 측이 부담하는 보험금 등에서 비롯된 이익 분배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근 태도입니다.

Ⅲ.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유형

유형 구조 리스크 수준
플랫폼 성사수수료형 예약·결제 성사 건당 병원이 플랫폼에 수수료 지급 높음 - 진료계약 중개 대가로 평가 시 제27조 위반
체험단 무상제공형 무료·할인 시술 제공 후 후기·경험담 게시 요구 높음 - 제56조(치료경험담) + 제27조 결합 위반
상담실장 소개비형 원내 상담실장이 타 병원에 환자 연결 후 소개비 수수 높음 -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 동시 리스크
단순 정보성 광고 진료과목·전문의 정보·연락처 등 사실 고지 낮음 - 심의를 거친 경우 원칙적으로 적법

Ⅳ. 판례 분석 - 대법원의 제한적 해석 법리

판례  대법원 2010도1763 판결

안과 이벤트광고를 이메일로 발송한 사안에서, 이메일 발송행위 자체는 의료광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인'에 해당하지 않고, 광고대행업체 등 제3자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소개·알선' 또는 '사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였습니다.

판례  대법원 2019년 선고 판결(웹사이트 광고대행 사건)

의료기관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진료계약 성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웹사이트 운영업체의 행위는, 단순히 정보를 알리는 의료광고를 넘어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죄와는 보호법익이 달라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두 판례를 종합하면, 광고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 - 즉 진료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가 의료기관 측으로부터 광고·중개 주체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케팅 계약서에 '광고비'라는 명목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이 성사 건당 수수료 구조라면 유인·알선으로 재구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병과 구조

구분 근거 형사처벌 행정처분 비고
환자 유인·알선 제27조③, 제88조 3년↓ 징역/3천만원↓ 벌금 자격정지 2개월 취득 이익 몰수·추징
의료광고 위반 제56조, 제89조 1년↓ 징역/1천만원↓ 벌금 업무정지 1~2개월 미심의 광고 포함
법인·대행사 제91조 양벌규정 행위자와 별도로 벌금형 해당없음 법인 대표자도 처벌 가능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각각 독립적인 절차로 진행되므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뿐 아니라 행정조사·처분 단계에서도 병행 대응이 필요합니다.

Ⅵ. 사무장병원·양벌규정과의 결합 리스크

브로커를 통한 환자 유치 구조는 종종 사무장병원(비의료인 개설·운영) 사건과 결합되어 발견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처분(요양급여 전액 환수)까지 병과될 수 있어 형사처벌 대비 재산상 손실 규모가 급격히 커집니다. 또한 마케팅 대행법인이 개입된 경우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과 실제 행위자가 함께 처벌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대행사의 수익 구조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Ⅶ. 실무 대응 전략

  • 모든 의료광고는 사전에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 등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거칠 것
  • 마케팅 대행계약서상 수수료 산정 방식이 '성사 건당·환자 수 연동'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 SNS 체험단·후기 이벤트 운영 시 치료경험담 형태의 게시물을 사전 차단할 것
  • 원내 상담실장·직원의 소개·알선 관행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수사기관의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초기 단계부터 의료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

Ⅷ. 의료인이 자주 묻는 질문

Q1. 환자 소개 플랫폼과 광고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수수료가 광고 노출량이 아닌 예약·결제 성사 건수에 연동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사 건당 지급 구조는 진료계약 중개의 대가로 평가되어 제27조 제3항 위반 소지가 큽니다.

Q2. 직원(상담실장)이 독자적으로 타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았다면 병원장도 처벌받나요?

A. 직원의 행위를 병원장이 지시·묵인한 사실이 인정되면 공범 또는 사주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알지 못했다면 직원 개인의 단독 책임이 문제 됩니다. 다만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3. 비급여 시술 할인 이벤트는 무조건 위법인가요?

A. 본인부담금(급여) 할인이 아닌 비급여 진료비 할인 자체는 제27조 제3항의 직접 규율 대상은 아니지만, 과도한 할인·사은품 제공이 환자 유인의 정황으로 평가되거나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위반하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4.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중 어느 쪽을 먼저 대비해야 하나요?

A.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동시 대응이 원칙입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이 이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부터 일관된 법리 구성이 중요합니다.

Q5. 사무장병원 의혹과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가요?

A. 명의자(면허 소지 의료인)와 실운영자(비의료인 투자자)의 역할 구분, 급여비 수령 계좌의 실질 관리자, 손익 분배 구조 등이 핵심 쟁점이 되며, 환자유인 혐의와 별도로 요양급여 전액 환수 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병행해야 합니다.

리엘법률사무소 (Riel Law Firm)

치과의사 면허와 변호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대표변호사가 의료 마케팅 계약서 검토부터 형사·행정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수사 착수 전 사전 컴플라이언스 점검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

본 게시물은 의료법 관련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응 방법 2026.08.13
다음글 의료광고와 환자유인행위의 기준 및 위반 시 제재 2026.08.14

빠른상담

약관보기
리엘 법률사무소(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 결제 및 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예)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예)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예)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내용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아임웹-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의 시스템 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및 부가, 제휴서비스 제공 및 알림톡, 친구톡,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서비스 등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PG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택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상품 배송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고객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상담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인확인 업무
- **재위탁사**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인포빕(유)**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발송 업무**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주)루나소프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및 친구톡 발송 업무**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신홍천
직책: 대표원장
연락처: 051-945-7001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직책: 대표원장
연락처: 051-945-7001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minwon/main)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04. 27.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