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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와 환자유인행위의 기준 및 위반 시 제재
작성일 | 2026.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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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 마케팅, 의료법 위반 아닐까?의료광고와 환자유인행위의 기준 및 위반 시 제재 1. 의료광고란 무엇인가요?의료광고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간판 등 각종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전체를 말합니다(의료법 제56조 제1항). 쉽게 말해 병원 홈페이지, SNS, 블로그, 현수막, 전단지, 유튜브 영상, 신문 광고 등 환자에게 병원을 알리는 모든 행위가 의료광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2007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광고는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로 전환되었습니다.1) 즉,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유형이 아니라면 광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어떤 광고가 금지되나요?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 “치료효과 보장” 광고“이 시술을 받으면 반드시 낫습니다”, “효과를 보장합니다” 같은 표현은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광고가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상태에 편승하여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판단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1345 판결). 표현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무관하게 표현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환자유인행위 금지란 무엇인가요?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각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광고와 환자유인행위, 어떻게 구별하나요?광고는 원칙적으로 환자유인행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의료광고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광고는 본질적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모두 환자유인행위로 본다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광고가 환자유인행위가 되나요?
반면 다음은 환자유인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5.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형사처벌
행정처분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6.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하세요!① 환자 치료경험담·후기 게시홈페이지나 블로그에 환자 후기를 올리는 것은 흔한 마케팅 방법이지만,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특히 로그인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에 올린 경우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치료경험담이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② 소셜커머스·앱을 통한 시술 쿠폰 판매“광고비를 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환자 유치 건수에 연동된 수수료 지급 방식을 단순 광고가 아닌 환자유인행위의 사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③ “국내 최초”, “최고”, “No.1” 등의 표현객관적 근거 없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과장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④ 픽업·귀가 서비스 안내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홈페이지에 픽업 서비스 안내 문구를 게재한 것만으로 환자유인행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7.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의료광고 사건은 사실관계와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맥락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떻게 구성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의 결론 및 감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의료광고 규제는 복잡하고 법원의 판단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은 분명합니다. “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방식과 내용에는 엄격한 한계가 있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광고 관련 법적 리스크가 걱정된다면 사후에 처벌을 받고 대응하는 것보다 광고 집행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의료법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게시 및 광고 집행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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