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신 사항을 아래 문의 내용에 입력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전화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리엘 법률사무소의원은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병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상기 범위내에서 보다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자의에 의한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병원은 온라인 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와 위반 시 대응방법
작성일 | 2026.08.14 |
|||||||||||||||||||||||||||||||||||||
|---|---|---|---|---|---|---|---|---|---|---|---|---|---|---|---|---|---|---|---|---|---|---|---|---|---|---|---|---|---|---|---|---|---|---|---|---|---|
|
리엘법률사무소 | 의료법 칼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와 위반 시 대응방법개원의를 위한 심의 절차 실무 가이드 및 미심의·내용위반 적발 시 대응 전략 Ⅰ. 사전심의 제도의 구조 이해하기의료법 제57조는 일정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심의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자율심의기구’(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담당합니다. 개원의 입장에서는 광고를 집행하기 전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이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각 협회가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해 독립적으로 심의를 수행하고,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곧바로 형사처벌하지 않고 시정명령·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중심으로 제재 체계가 재구성되었습니다. 다만 광고의 ‘내용’ 자체가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Ⅱ. 사전심의 대상 매체 — 실무 체크리스트
Ⅲ. 심의 대상이 아니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병원 자체 홈페이지, 기준 미달 규모의 블로그·개인 SNS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는 절차적 의무가 없다는 것일 뿐, 의료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내용 규제(치료경험담, 신의료기술 미평가 광고, 비교광고, 과장광고 등 금지)는 매체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자체 홈페이지·소규모 SNS에서 내용 위반이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Ⅳ. 위반 시 제재 체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위반 유형에 따라 어느 제재가 적용되는지가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미심의 게재는 2015헌바75 결정 이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업무정지 등 더 무거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Ⅴ. 적발 시 단계별 대응 전략? 1.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시정명령 통지를 받으면 명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한 내 이행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시정명령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나, 이행 기한을 넘기면 업무정지 등 가중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 형사 고발·수사가 개시된 경우광고 대행사가 임의로 심의 내용과 다르게 문구를 수정해 게시한 경우라면, 그 경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대행사 책임과 병원 개설자 책임이 불명확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 3. 재발 방지 체계 구축심의 필한 원안과 실제 게시본을 정기적으로 대조하는 내부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대행사와의 계약서에 심의 준수 의무와 위반 시 책임 분담 조항을 명시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Ⅵ. 의료인이 자주 묻는 질문Q1. 심의를 받았는데 대행사가 문구를 임의로 바꿔서 게시했어요. 저도 책임지나요? A. 실제 게시된 광고가 심의받은 원안과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개설자·의료인에게도 책임이 미칠 수 있습니다. 대행사와의 계약서에 심의 준수 및 사후 변경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게시본을 직접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저희 병원 자체 홈페이지는 심의 대상이 아니니 표현을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A. 심의 절차 의무가 없을 뿐, 의료법 제56조의 내용 규제(과장광고, 치료경험담 등 금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히려 심의를 거치지 않는 만큼 자체 검토를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Q3. SNS 이용자 수 10만 명 기준은 병원 계정 팔로워 수를 말하나요? A. 아닙니다. 해당 기준은 병원 계정의 팔로워 수가 아니라, 광고가 게재되는 SNS 플랫폼 자체의 일평균 이용자 수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주요 SNS 플랫폼은 이미 기준을 충족하므로 사실상 대부분의 SNS 광고가 심의 대상이 됩니다. Q4. 심의필을 받지 못한 상태로 광고를 게시했다가 스스로 발견해 삭제하면 문제가 없나요? A. 자진 삭제로 정상 참작될 여지는 있으나, 이미 게시되어 노출된 이상 위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적발 전 자진 시정 사실을 기록해두면 이후 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5. 공동 개원 병원인데 마케팅은 한 명의 원장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른 원장도 책임지나요? A. 공동 개설자로서 광고 내용을 알면서 묵인했거나 명의 광고 주체로 표시된 경우라면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마케팅 승인 권한과 절차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리엘법률사무소 |
| 이전글 | 의료광고와 환자유인행위의 기준 및 위반 시 제재 2026.08.14 |
|---|---|
| 다음글 | 산부인과 분만사고, 태아 뇌손상 시 어떻게 법적 대응할지? 2026.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