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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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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와 위반 시 대응방법

작성일 | 2026.08.14

리엘법률사무소 | 의료법 칼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와 위반 시 대응방법

개원의를 위한 심의 절차 실무 가이드 및 미심의·내용위반 적발 시 대응 전략

Ⅰ. 사전심의 제도의 구조 이해하기

의료법 제57조는 일정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심의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자율심의기구’(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담당합니다. 개원의 입장에서는 광고를 집행하기 전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판례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5헌바75 결정
구 의료법상 사전심의 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언제든 위탁을 철회하고 직접 심의할 수 있는 구조였고, 심의위원회 구성도 시행령이 직접 규율하고 있어 심의기관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형사처벌하던 구 조항도 함께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각 협회가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해 독립적으로 심의를 수행하고,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곧바로 형사처벌하지 않고 시정명령·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중심으로 제재 체계가 재구성되었습니다. 다만 광고의 ‘내용’ 자체가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Ⅱ. 사전심의 대상 매체 — 실무 체크리스트

구분 매체 근거
1호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1호
2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표시광고 동조 제2호
3호 전광판 동조 제3호
4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터넷 매체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 운영 홈페이지,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등, 앱 포함) 동조 제4호, 시행령 제24조
5호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SNS 광고매체 동조 제5호, 시행령 제24조
실무 포인트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대행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카페가 이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매체인지 매년 재확인해야 합니다.

Ⅲ. 심의 대상이 아니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병원 자체 홈페이지, 기준 미달 규모의 블로그·개인 SNS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는 절차적 의무가 없다는 것일 뿐, 의료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내용 규제(치료경험담, 신의료기술 미평가 광고, 비교광고, 과장광고 등 금지)는 매체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자체 홈페이지·소규모 SNS에서 내용 위반이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Ⅳ. 위반 시 제재 체계

위반 유형 근거 조문 제재 내용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주체 위반 의료법 제56조 제1항, 제89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금지 내용 위반 (치료경험담·과장·비교광고 등)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9조 형사처벌 대상 (사안별 상이)
금지 방법 위반 의료법 제56조 제3항, 제89조 형사처벌 대상
심의 대상 매체에서 심의 없이 게재 (미심의) 의료법 제57조, 제63조·제64조·제67조 시정명령·업무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중심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위반 유형에 따라 어느 제재가 적용되는지가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미심의 게재는 2015헌바75 결정 이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업무정지 등 더 무거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Ⅴ. 적발 시 단계별 대응 전략

? 1.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 통지를 받으면 명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한 내 이행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시정명령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나, 이행 기한을 넘기면 업무정지 등 가중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 형사 고발·수사가 개시된 경우

광고 대행사가 임의로 심의 내용과 다르게 문구를 수정해 게시한 경우라면, 그 경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대행사 책임과 병원 개설자 책임이 불명확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 3. 재발 방지 체계 구축

심의 필한 원안과 실제 게시본을 정기적으로 대조하는 내부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대행사와의 계약서에 심의 준수 의무와 위반 시 책임 분담 조항을 명시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실무 팁
심의필 유효기간(통상 2년)이 만료된 이후에도 동일 광고를 계속 게시하는 사례가 많아 적발로 이어집니다. 유효기간 관리 일정을 별도로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Ⅵ. 의료인이 자주 묻는 질문

Q1. 심의를 받았는데 대행사가 문구를 임의로 바꿔서 게시했어요. 저도 책임지나요?

A.  실제 게시된 광고가 심의받은 원안과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개설자·의료인에게도 책임이 미칠 수 있습니다. 대행사와의 계약서에 심의 준수 및 사후 변경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게시본을 직접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저희 병원 자체 홈페이지는 심의 대상이 아니니 표현을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A.  심의 절차 의무가 없을 뿐, 의료법 제56조의 내용 규제(과장광고, 치료경험담 등 금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히려 심의를 거치지 않는 만큼 자체 검토를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Q3. SNS 이용자 수 10만 명 기준은 병원 계정 팔로워 수를 말하나요?

A.  아닙니다. 해당 기준은 병원 계정의 팔로워 수가 아니라, 광고가 게재되는 SNS 플랫폼 자체의 일평균 이용자 수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주요 SNS 플랫폼은 이미 기준을 충족하므로 사실상 대부분의 SNS 광고가 심의 대상이 됩니다.

Q4. 심의필을 받지 못한 상태로 광고를 게시했다가 스스로 발견해 삭제하면 문제가 없나요?

A.  자진 삭제로 정상 참작될 여지는 있으나, 이미 게시되어 노출된 이상 위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적발 전 자진 시정 사실을 기록해두면 이후 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5. 공동 개원 병원인데 마케팅은 한 명의 원장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른 원장도 책임지나요?

A.  공동 개설자로서 광고 내용을 알면서 묵인했거나 명의 광고 주체로 표시된 경우라면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마케팅 승인 권한과 절차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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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리엘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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