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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리베이트 규제, 개원의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 - 의료기기법·의료법상 경제적 이익 규제와 지출보고서 의무, 최근 판례까지
작성일 | 2026.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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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의료기기 업계 실무자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가이드 의료기기 리베이트 규제, 개원의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의료기기법·의료법상 경제적 이익 규제와 지출보고서 의무, 최근 판례까지 Ⅰ. 왜 지금 리베이트 컴플라이언스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가의료기기 회사로부터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임상연구 제안을 받는 것은 개원가에서 일상적인 일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이 어디까지 적법하고 어디서부터 '리베이트'로 평가되는지의 경계가 실무에서 종종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검찰·경찰·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조하는 범정부적 감시체계가 가동되고 있고, 2026년에는 42억원 규모의 임상시험 명목 리베이트 사건으로 대학병원 교수와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기소되는 등 적발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원의와 의료기기 업체 실무자 모두 정확한 법적 기준을 숙지하고 있어야 형사책임과 행정처분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Ⅱ. 법적 근거 —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3조의2와 쌍벌제 구조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은 의료기기 제조업자(법인의 대표자·이사 포함)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의료기기의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대응하는 수수 측 규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2010년 11월 28일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를 통해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6년 개정으로 제공자 측 법정형이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되었고, 지출보고서 미작성·미보관에 대한 제재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 지출보고서 제도(이른바 한국형 선샤인 액트) — 제13조의2 2016년 신설된 의료기기법 제13조의2는 제조업자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지출보고서로 작성하여 공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 할인, 시판 후 조사(PMS)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이라 하더라도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코-프로모션 등으로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각 회사가 자신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구체적 기준
Ⅲ.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 이중의 리스크 구조제공자인 의료기기 제조업자·판촉영업자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법인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됩니다.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수수자인 의료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는 동시에, 수수액 규모에 따라 경고부터 자격정지 최대 12개월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리베이트 수수로 배임수재죄 등 형법상 범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함께 인정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도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Ⅳ. 판례로 보는 쟁점 — 어디까지가 리베이트인가
Ⅴ. 컴플라이언스 실무 시사점
Q1. 제품설명회에서 식사를 제공받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A. 1일 10만원 이하의 식음료 제공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다만 참석 대상, 횟수, 실제 학술 프로그램 진행 여부가 함께 검토되며, 명목만 제품설명회이고 실질은 접대인 경우 리베이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2.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임상연구비를 지원받으면 항상 문제가 되나요? A. 정식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연구이거나 IRB 승인을 받은 비임상 연구로서 연구비가 실제 연구수행에 사용된다면 허용됩니다. 다만 연구 결과가 아니라 처방·채택을 조건으로 설계되었거나 매출 목표와 연동되어 있다면 판촉수단으로 평가되어 리베이트 및 부당고객유인행위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학회 지원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발표자·좌장·토론자에 한해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의 실비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만 하는 일반 회원에 대한 지원이나 실비를 초과하는 지원은 예외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Q4. 소액이라도 반복적으로 제공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A. 네. 개별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반복성, 누적 금액, 대가성이 함께 입증되면 불법 리베이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개별 항목이 아니라 전체 제공 경위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5.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처벌이 감경되나요? A. 수사기관 협조, 자진신고, 부당이득 반환 여부 등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 시에는 관련 사실관계 및 최신 법령·판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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