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신 사항을 아래 문의 내용에 입력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전화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리엘 법률사무소의원은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병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상기 범위내에서 보다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자의에 의한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병원은 온라인 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당했을 때 수사 단계별 방어 전략, 진료기록·감정 대응, 그리고 2027. 5. 27. 시행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형사특례
작성일 | 2026.09.29 |
||||||||||||||||||||||||||||||||||||
|---|---|---|---|---|---|---|---|---|---|---|---|---|---|---|---|---|---|---|---|---|---|---|---|---|---|---|---|---|---|---|---|---|---|---|---|---|
|
리엘법률사무소 법률칼럼 | 의료인을 위한 형사 대응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당했을 때 수사 단계별 방어 전략, 진료기록·감정 대응, 그리고 2027. 5. 27. 시행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형사특례 진료 결과에 불만을 가진 환자가 민사소송에 앞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를 먼저 제기하는 일은 이제 드물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감정을 받아 민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목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의료인에게 형사고소는 면허와 평판까지 걸린 문제이므로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원의와 봉직의가 알아두어야 할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과, 2026년 5월 개정·공포되어 2027년 5월 27일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형사특례를 함께 정리합니다. Ⅰ. 형사재판은 민사와 기준이 다르다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판단할 때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되,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 수준, 의료 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102 판결). 인과관계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6540 판결).
특히 대법원은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형사 방어의 중심축은 과실 부존재와 인과관계 단절 두 가지입니다. Ⅱ.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 가장 중요한 72시간 ▶ 진료기록은 절대 사후 수정하지 마십시오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전자의무기록은 접속·수정 이력이 남기 때문에, 고소 이후의 수정은 과실 사건보다 더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별도의 경위서로 작성하십시오.
Ⅲ. 경찰 조사와 의료감정 대응 의료사고 수사에서 사실상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수사기관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학병원 등에 감정을 의뢰하는데, 감정사항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회신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의자 측은 조사 전에 의학적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감정사항에 "당시 의학 수준에서 다른 합리적 선택지가 있었는지", "해당 합병증이 적절한 처치에도 발생할 수 있는지", "과실이 없었다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전문용어로 방어하기보다, 당시 어떤 소견을 근거로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임상 재량의 범위 내였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기록 확인 후 보충하겠다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Ⅳ. 합의와 현행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현행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제1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합니다. 다만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재원 조정을 통해 분쟁을 정리하는 것은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종결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입니다. 조정 외에서 이루어진 사적 합의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양형 사유로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Ⅴ. 2027. 5. 27. 시행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형사특례 2026년 5월 개정·공포된 의료분쟁조정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의료인의 형사 대응 구조를 크게 바꾸는 내용이므로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 개원의가 지금 준비할 것 형사특례는 사고 설명의무 이행과 책임보험 가입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개원의라면 시행 전까지 ① 책임보험(공제) 가입과 보장 범위 점검, ② 사고 발생 시 7일 내 설명 절차와 기록 양식 마련, ③ 설명 시 사실관계 설명과 과실 인정을 구분하는 직원 교육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12개 "중대한 과실" 유형의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Ⅵ. 주요 판례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마취 중 수술실 이탈 — 과실은 있으나 인과관계 증명 부족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경력이 짧은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했다가 호출에도 신속히 대응하지 않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의사가 직접 관찰하거나 신속히 대응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같은 날 민사사건(2022다219427)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주사치료 후 감염 —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환자 진술만을 근거로 비위생적 주사 과실을 인정한 원심에 대해, 대법원은 의료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과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면 과실을 추정하거나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Ⅶ. 자주 묻는 질문 Q1. 고소 후 진료기록에 누락된 내용을 보완해도 되나요? 원본 기록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될 수 있고 수정 이력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필요한 설명은 별도 경위서나 의견서로 제출하십시오. Q2. 경찰 조사 전에 진술서나 의견서를 미리 내는 것이 좋은가요? 의학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라면 조사 전 의견서 제출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이 쟁점을 이해한 상태에서 질문하게 되고, 감정사항 구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 환자와 합의하면 형사사건이 끝나나요? 사적 합의는 양형 참작 사유일 뿐입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되어야 현행 제51조에 따라 공소제기가 제한되며,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Q4. 민사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형사도 유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는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만 형사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민사 책임이 확정된 사안에서도 형사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Q5.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형사특례를 지금 사건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개정법은 2027. 5. 27. 시행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현행 제51조와 일반 형사절차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시행 후 적용 범위는 부칙과 하위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리엘법률사무소 | 의료인 형사사건 전담 대응 의료사고 형사사건은 진료기록을 의학적으로 읽고, 그 의미를 수사기관이 이해하는 법적 언어로 옮기는 작업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리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치과교정과 전문의이자 변호사로서 진료 현장의 판단 과정을 직접 이해하고, 의견서 작성·감정사항 대응·중재원 조정까지 의료인의 입장에서 사건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치과의사 × 변호사 | 의료법 · 의료분쟁 · 의료형사 전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 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일: 2026. 9. 29.) |
| 이전글 | 개원의를 위한 의료광고· 개인정보보호법 컴플라이언스 2026.09.19 |
|---|---|
| 다음글 | SNS·DB 의료광고,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부터 형사처벌인가 - 환자유인·알선 판례, 광고비 구조별 리스크, 사전심의·개인정보 쟁점과 대행사 계약 체크리스트 2026.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