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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의료광고 위반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나요? - 업무정지·자격정지·과징금 처분 전 의견제출 전략과 형사사건 연계 대응
작성일 | 2026.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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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법률칼럼 | 의료광고 행정처분 원장님, 의료광고 위반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나요?업무정지·자격정지·과징금 처분 전 의견제출 전략과 형사사건 연계 대응 리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정은 (치과의사·변호사) 의료광고 사건은 대개 신고 → 보건소 조사 → 수사기관 고발 → 형사 처분(기소유예·약식명령 등) → 행정처분 사전통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형사 결과를 근거로 업무정지나 자격정지가 예고된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형사는 끝났으니 처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처분 기준 적용, 위반 횟수 산정, 감경 사유 반영 여부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Ⅰ. 하나의 광고, 세 갈래의 제재의료광고 위반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개인에게 각각 처분이 나올 수 있고, 형사처벌과도 별개로 진행됩니다. 어느 절차에서 무엇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다음 단계의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Ⅱ. 사전통지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할 다섯 가지
▶ 같은 광고에 대한 이중 과징금, 다툴 수 있습니다 2025년 보도된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같은 대행사를 통해 비슷한 시기,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체험단 블로그 광고를 하나의 위반으로 보고, 게시물마다 과징금을 따로 산정해 다시 부과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반 행위의 개수 산정은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Ⅲ. 관련 판례판례 서울행정법원 2009. 4. 17. 선고 2008구합45726 판결 치과 홈페이지 팝업에 레이저 임플란트로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다”는 취지를 게재하고, 심의받은 지면광고에 문구와 사진을 임의로 추가한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15일(기준 1개월에서 2분의 1 감경)과 경고처분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법원은 통증·출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고, 심의 내용에 표현을 추가한 것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라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시사점 시술의 장점을 ‘단정’하는 표현은 위반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다툴 수 없는 사안이라면 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갖춰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판례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행정청이 침해적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원인 사실, 내용, 법적 근거와 의견제출 기회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시사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는 형식이 아닌 처분의 적법요건입니다. 통지서의 기재가 불충분하다면 이 점도 의견서와 이후 쟁송에서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Ⅳ.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보건소 단계에서 ‘일단 인정하고 빨리 끝내자’고 진술하거나, 형사 단계에서 쉽게 기소유예를 받아들이면 그 판단이 그대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형사 단계에서 의료광고 해당성이나 금지 유형 해당성을 다퉈 혐의없음을 받으면 행정처분의 기초도 흔들립니다. 따라서 조사 진술서 → 수사기관 의견서 → 사전통지 의견서 → 행정쟁송이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규제는 계속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026. 5.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적용 여부를 부풀리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해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관련 자격정지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광고 문안과 이벤트 구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처분 후 대응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처분이 내려지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업무정지가 곧바로 집행되면 진료 중단과 환자 이탈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므로, 소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Ⅴ. 시사점 — 원장님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FAQ 원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Q1. 형사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행정처분도 받아야 하나요? A. 기소유예는 위반 사실 인정을 전제로 하므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등 정상을 반영해 처분 기간이 감경된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통지 단계에서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Q2.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의료법은 업무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67조). 환자 진료 공백, 지역 의료 접근성 등을 근거로 과징금 전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위반 유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병원을 양도·양수했는데 이전 원장 시절 광고로 처분을 받나요? A. 처분의 대상과 승계 여부는 처분의 성격과 법령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수 전 광고에 대한 처분이라면 위반 행위자와 처분 대상의 관계를 따져 의견서에서 다퉈야 합니다. Q4. 환자가 스스로 쓴 후기도 문제가 되나요? A. 환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기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광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가를 제공했거나 병원이 선별·편집해 게시했다면 치료경험담 광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5. 사전통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원인 사실의 오류는 의견서에서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단계에서 다투지 않은 사실은 이후 쟁송에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광고 처분, 의료인의 언어로 다툽니다 — 리엘법률사무소 · 치과의사 면허와 변호사 자격을 함께 갖춘 대표변호사가 시술 표현의 의학적 의미까지 검토해 ‘과장’과 ‘정확한 정보’의 경계를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 보건소 조사 대응부터 형사 의견서, 사전통지 의견제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리엘법률사무소 LEE&EL LAW OFFICE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1. 시행 법령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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